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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고용하면 50만원 나오나요?
Korea, Republic o 사업자 0 699 2010-03-09 16:04:22
저도 탈북자인데 사업자등록을 햇어요 저의 아들도 탈북자인데 아들을고용햇어요 저하구 아들하구 이돈탈수있는가요 열명되는 사업장부터 가능하다고 말들을 하던데 누가좀 알려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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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물 2010-03-09 19:22:52

    - 다물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3-10 0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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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2010-03-09 23:21:23
    고용지원금은 사업자 측에서 받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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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ㄴㄴ 2010-03-10 15:44:50
    가족을 고용하면 받을수 업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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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효대사 2010-03-11 07:27:09
    아들이라도 받을수 있을겁니다. 우선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50만원에 대한 기준은 해당월급의 절반까지 수준에서 최고 5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월급을 70만원으로 준다고 한다면 35만원까지이고 100만원 준다면 50만원 110만원을 받아도 50만원까지가 한게임으로 50만원 까지 줍니다. 2년차부터는 70만원까지(그러니가 140만원이상을 받아야겠죠)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전센터에 신고하면 서류를 주는데 그서류를 작성하여 보내면 고용보험료가 회사앞으로 나옵니다. 그걸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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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2010-03-11 08:14:11
    원효대사님 고맙습니다 제가기본알구픈건 본인이 탈북자인경우이고 몆명부터 해당되는가 하는겁니다 직원이 3명뿐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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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 2010-03-11 13:20:29

    - 고용주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3-11 1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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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 2010-03-11 13:24:32
    저 역시 고용주이면서 새터민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같은 새터민을 고용하면서 고용주 앞으로 나오는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4대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면 한명이상부터 고용지원금 신청하면 해당됩니다.
    하시는 사업 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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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2010-03-11 18:44:34
    고용주님 고맙습니다 헌데요 정확히 4대보험입니까 아니면 고용보험입니까
    고용주 본인이 탈북자인경우 안된다는 조항이있습니까 님께서는 못타시는겁니까 노력은 해보셧습니까 이와관련된 상담을 어디가서 받을수 잇습니까 유효기간이 5 년까지라는건 무슨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 너무많이 물어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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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 2010-03-12 11:26:16
    새터민을 고용하였을때 정부에서 고용주 앞으로 지원금을 드리는것이므로 고용주가 새터민이면 해당이 안 되지요.
    고용지원금은 취직한 새터민에 한해서 3년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님이 거주하고있는 현지 고용지원센터에 새터민취업담당분이 계시니 정확한 문의하시면 될것입니다.
    화 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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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빵꾸 2010-04-02 22:44:38
    저기요 본인이 새터민사업주인것은 상관없는데요 가족을 고용하면 지원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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