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 자격취득장려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1. 직업훈련과정을 500시간 이상 수료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직업훈련과정을 500시간 이상 수료한 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술`기능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서비스분야 자격등급 중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5.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중 다음의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중 자격취득장려금가능자격"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경우는 자격취득장려금 대상이 되는데요, 망또리님처럼 독학으로 취득하신 경우는 해당이 안되네요ㅜㅜ.일을하면서 독학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셨을텐데,,,너무 안타깝네요. 그래도 스스로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이니까 축하드리고...꼭 하고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빌께요. 파이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의 기준에 따라 자격취득장려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1. 직업훈련과정을 500시간 이상 수료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직업훈련과정을 500시간 이상 수료한 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기술`기능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직업훈련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서비스분야 자격등급 중 2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5.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중 다음의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중 자격취득장려금가능자격"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분야: 보건`의료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치과위생 사`간호조무사`의무기록사`안경사
- 분야: 보육`사회복지
보육교사 3급이상, 사회복지 3급 이상.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인정받아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자격취득장려금의 지급기준과 금액
- 직업훈련장려금 수혜자: 200만원 (신청횟수: 1회)
- 독학으로 취득한 자격 : 200만원 (신청횟수: 1회)
- 강영란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12-05 20: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