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전세집으로 이주하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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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3월에 탈북을 한 여성입니다... 현재 나이는 25살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안산쪽에서 월세 30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내준 집이 잇어요..전라도쪽에..거기는 10만원정도의 집세가 나가고 잇구요.. 근데 예전에는 전라도쪽 집을 처분하고 경기도나 서울쪽에 집을 신청하면 6개월정도 안에 집이 나온다고 했는데..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세집을 알아보려고하는데요...현재 제 상황은요.. 월급은140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52만원을 적금을 붙고있구요..월세 30만원..핸드폰비..전기세 등 공과금빼고 나머지 제용돈을 20만원정도쓰고있습니다..
이럴때...제가 살고 잇는 동네의 원룸 전세가 22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조금 나가서 빌라는 5천만원정도의 전세가이더군요... 이상황에서 제가 계속 월세를 살고 전세를 1~2년후에 돌리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은행대출받아서 당장이라도 전세로 돌리는게 좋은가요? 월세로 사니까 돈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ㅠㅠ
그리고 뭐 정부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거 없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부모님도 없고 주위에 아는사람도 없어서 도저히 힘들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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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6-09 13:08:10
다음 경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전화 : 031-250-8380~6 로 전화 하셨어 안산시 부근 국민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알기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올해 국민임대아파트 약 900세대의 모집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났는지 할 예정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지역본부로 전화하셨어 국민임대아파트 접수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 모집이 끝났다면 경기도 도시공사 (ARS: 1588-0466)로 연결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결과 위 두군데 다 국민임대주택 모집계획이 없거나 끝났다면 대기자 모집 일정을 확인하시고 기다려야 합니다. 위 두 공사에서는 미래에 이사갈 사람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대기자 모집을 해 두었다가. 이사 나가는 세대가 생기면 대기자 순위에 따라 입주를 시킵니다.
다음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가에 대한 답변 당연히 전세가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거래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받아 전세로 바꾸는 것이 훨씬 금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월세 금리보다 은행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가령 전세금 대출을 금2000만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금리는 약 5%-6% 정도 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금10만원 정도입니다.
전세계약은 반드시 등기상의 건물주인과 계약을 하셨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가셨어 등기부 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을 통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직장상사나 지인들을 통하여 집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하시고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가셨어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전세사는 집주인의 채무로 인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전세금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 국민임대아파트 탈북자인 경우 선순위 대상자입니다. 일반인 보다 선순위로 입주를 할 수 있고 임대료도 저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 주인들은 집이 잘 나가는 지역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 월세를 선호한다. 그런데도 전세로 집이 나왔다면 대부분은 금리가 낮은 제1금융권의 대출 한도액에 도달했거나 궁색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1금융권의 대출 한도는 건물 시세의 50% 정도다. 이는 채무자가 대출금내지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발생되는 이자연체금 경매비용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 또한 유찰될 경우 입찰가 하락 등을 감안한다 그래야 대출금과 이자의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전액 전세금을 걸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집시세(제1금융권 대출금 50%)를 판단하고 집주인의 채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물론 소액임차인(경기도의 경우 4000만원이하 임차인)의 경우는 1600만원 우선변제를 받지만 그 이상은 은행의 대출금이 전입일자내지 확정일자 보다 선순위 근저당일 경우 전세금의 손실이 발생한다. 매사에 너무 꼼꼼해도 피곤하지만 목돈이 걸려있는 사안이라면 일시적으로 피곤하지만 위험요인을 꼼히 따져 본으로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남남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6-09 19:06:25
- 혁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7-03-23 16:49:46
탈북자들 큰집 혼자쓰고 사는 독신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