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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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는 상표가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이 뒤늦게 같은 이름의 상표를 상표등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란 타인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상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으며 자기는 다른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브랜드 인지도를 탐내여 타인의 상표를 자기의 이름으로 등록한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 자기의 제품상표는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하는 브랜드가 있는 상표를 욕심내여 자기의 이름으로 몰래 상표권 등록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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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장에서는 팔릴수도 있겠지요.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상품은 국가 검사기관을 통하지 않은 상품이라는것을 의미 하기때문에 그 사람자체가 위법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상표를 등록했다면 그 사람의 소유물로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그런 상표가 있는 줄도 몰랐고... 국가기관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용했다면 아무 잘못도 없는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미들록된 남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도용했을때에는 민형사법에 다 저촉이 되는 문제입니다.
손도 안 대고 코푸는 식.
제가 알고있는 한 사람은 남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못된짓만 하다가 지금은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할하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상도와 도덕을 한푼 돈에 다 팔아먹은 인생의 결말이지요
상표를 먼저 출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건 아닙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변리사를 통해서 자문 구하심이 더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상표님 / 힘내시고 화이팅!
꼬리 대갈없는 소리 아니냐?
탈북자가 남의 상표를 도둑질했다는 말이냐?
아니면 니형이 도적질하다 노숙자한다는 소리냐?
자신과 또는 그 주변에서 있엇던 일들을 경험으로 올려주면 그것은 좋은 경험과 교훈이 될것 입니다.
출원아 ip3님 비아냥 하기 앞서 발제 글에 맞는 예의를 먼저 갖추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탈북자들이 많이 찾는 곳에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글을 올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