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검찰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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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최고 권력을 가진 직업 중 하나가 바로 ‘검사’인데요.(사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검사를 안 좋게 보는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유일하게 검사를 정말 무서워하는 존재는 바로 조폭들이죠.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조폭들도 검사만큼은 두려워하죠.) 탈북자분들도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따르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죠. 실제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메롱하면서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졌었죠. 심지어 차장검사가 경찰청장에게 ‘목욕탕에 갔으면 땀이나 뺄 것이지...’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알고보니 차장검사가 경찰청장과 같은 급수라서 그런 발언이 가능... 만약 경찰청장이 장관이었다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북한에서도 검찰이 있는지(탈북자 수기를 읽어보니 보위부가 인민보안부보다 더 짱이더군요.) 가장 핵심인 검찰이 인민보안부보다 더 짱인지(‘어이, 보안원 동지 내 말 안 들어? 너 자꾸 그러면 니 위에 동지들 다 부를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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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현욱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2-03-21 01:16:11
북한에도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감시법, 재판소구성법, 인민보안단속법 등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분야의 법률들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구체적 조항들이 현실적인 적용 측면에서 볼 때, 법치주의보다 인치주의에 의한 국가통치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이래 법과 현실의 괴리가 더 심화되었지만, 검찰소의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젊은 검사들이 증원되는 등 검찰소 내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임용은 관할 상급 당조직에서 임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해임 및 처벌에 관한 권한도 관할 상급 당조직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판사, 검사의 지위가 이곳에서만큼 짱이 아니더라도, 재판절차 면에서는 보안원보다 우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곳만큼은 아니더라도 보안서 예심 기록이 미흡하면 재수사를 하게하는 등의 일련의 검사의 권한이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사법 체계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상위 권력은 이들이 속한 당조직 일터이고, 또한 이를 관장하는 상위 권력도 상급당 조직입니다.
부족한 것이나마 이해하는데 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조직이 권한이 있기에 여기서처럼 극한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오신분들 통해 이것저것 들은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안서에서 사건처리를 잘 못하였을 때는 검찰이 보안서에 재 수사 하도록 요구하며 보안를 감독 통제관리 합니다.
변호사는 검찰소가 아니라 재판소에 있습니다.
북한의 변호사는 형식뿐입니다.
매개 시,(구역) 군검찰소 와 특별 검찰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검찰소는 군사검찰소와 철도검찰소를 의미합니다.
북한의 검찰소와 재판소는 내각 직속기관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남한과 같이 재판 즉 사법부가 독자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검찰소 소장은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가 임명하며 그 임기는 5년입니다.
북한의 검찰소는 헌법기관으로서 자체 수사와 공소유지 뿐만 아니라 검열사업을 (남한의 감사원과 같은 역할)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죠
각 시, 구역, 군. 검찰소들에는 소장1명 부소장1명(세포비서 겸임) 검사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죠.
도와 중앙 검찰소들에는 일반 감시부, 예심,재판 감시부, 특별감시부 등이 잇습니다.
북한의 검찰은 남한과 같이 경찰과의 마찰은 거의 없지만... 경찰에서는 감방에 잡아 넣으려는 인간들을 친인척관계나 뇌물을 먹고 무마시키는 정도의 역할은 합지요.
남한과 달리 각 검찰 기관은 필요한 공장 기업소나 무역회사들에 검열(감사)을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갈 궁리를 합니다.
북한에서 정치범은 검찰과 ,재판소가 절대로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으며 보위부가 비밀리에 처형합니다.
너무 길다...이만..
검찰은 보안(경찰)기관에서 넘어 온 용의자의 문건을 확인, 수사과정으로 다시 함축하여 그 완성도를 높여 재판에 넘깁니다. 결국 검찰의 결론에 의해 수감자는 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할 의무만 있고 검찰은 경찰의 상급단위로서 형의 확정을 위해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며 재판은 법조항에 의거하여 용의자의 판결을 결정합니다.
북한의 집권당인 노동당은 경찰, 검찰, 재판을 포괄한 모든 법기관을 통제장악하고 자기들의 친인척들로 구도를 꾸민 결과 당분간 김정은 체제는 국민들의 반란을 한 쪽으로 강력하게 제압하면서 충성심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북한은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언제나 노동당의 수장을 괴수로 검찰, 경찰, 인민위원장 등 5명의 당위원들이 주마다 집행위원회를 열어 용의자들의 형을 검토하고 향후 자체군내에서 일어 날, 정치, 경제, 법 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군당책임비서는 재판소장이 내민 용의자의 형 집행에 대한 최종 사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결정적인 법권한은 노동당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사 그 용의자가 법기관에서 점찍은 사형자라고 해도 노동당 수장의 결론에 의해 그의 형이 감소될 수도 있나는 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