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름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경우 호적등본에 출생지가 북한 주소로 되여있어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서 공개할 경우 탈북자신분이 노출되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서류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바뀌는 가족부중에 말씀하신 기본증명서에 출생장소가 표기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의 호적등본처럼 고향이 노출되기는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주민번호 뒤자리만 노출돼서는 탈북자신분을 확신할수 없거든요.
출생장소가 노출이 안되도록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가요?
국내에서 본인 신분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대부분 회사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며 특별한 회사나 "공무원,경찰,직업군인 등등" 관련 기관에 임명 될때는 과거는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 했으나, 앞으로는 가족부로 대체 할 것이라고 알고 있고 가족부중에서 발급 받는 서류명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로 나누어 해당 증명서 요구하는데로 제출하면 되는데
기본증명서의 구분란에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신고자을 표기 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족부를 관리하는 구청,시청,읍면사무소 해당공무원이 출생장소 표기 않되도록 할 수는 없지요, 이유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 할 수는 없는 일, 한국의 모든 국민이 다 똑 같은 법을 적용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데 대부분의 직장취업시 가족부에 관련된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며, 가족관계 증명서는 혼인신고용이나 공무원 등 임용시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동에 있는 여행사인데요 저 몇일전에 여기서 비자받았어요..
별문제 없으면 잘될꺼에요..
오늘부터 발급이 시작되었으니 관련 구청이나 법원발급처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대법원 대표전화 02-3480-1100
새로 만드는 "가족부"라는 신분기록 문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본인 이름,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앞자리숫만표기),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만이 표기된 상태로 발급됩니다.
가족부에서 "기본증명서" 발급을 받으면 본인 이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출생 장소가 표기된 문서가 발급되고,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하였을 경우 본인 이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이름이 표기된 문서가 발급 됩니다.
발급되는 문서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숫자만 표기 되며, 뒷자리 7자리 숫자는 표기 않되므로 탈북자인지, 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도록 표기되어 발급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점 있으면 또 질문하여 주십시요.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경우 호적등본에 출생지가 북한 주소로 되여있어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서 공개할 경우 탈북자신분이 노출되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서류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않을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바뀌는 가족부중에 말씀하신 기본증명서에 출생장소가 표기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의 호적등본처럼 고향이 노출되기는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주민번호 뒤자리만 노출돼서는 탈북자신분을 확신할수 없거든요.
출생장소가 노출이 안되도록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가요?
기본증명서의 구분란에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신고자을 표기 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족부를 관리하는 구청,시청,읍면사무소 해당공무원이 출생장소 표기 않되도록 할 수는 없지요, 이유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 할 수는 없는 일, 한국의 모든 국민이 다 똑 같은 법을 적용 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데 대부분의 직장취업시 가족부에 관련된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며, 가족관계 증명서는 혼인신고용이나 공무원 등 임용시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