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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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아기를 키우는 아기엄마입니다 입국한지는 2년정도 됬구요 영구임대에 살면서 생계비 62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외국에 가서 현재 집을 비우고있는 친구의 집에서 살려고 하는되요 제가 살고있는 영구임대를 해약하고 친구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놓으면 생계비가 잘리는지요 이점에 대해 아시는분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생계비가 잘릴가 두려워 살지않으면서도 관리비를 내면서 집을 오래동안 비우는걸 보았는데요 정말 영구임대집이 있는조건에서만 생계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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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집이 영구임대주택이면 입주가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의 집에서 살수는 있으나.. 전입 신고는 하실수 없기에 동사무소 생계비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친구의 집이 일반집 (전, 월세)이면 전입신고후 동사무소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집은 전세월세가 아니고 영구임대도 아닌 친구명의의 자그마한 아빠트입니다 다시말하면 친구명의의 개인소유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수가 있는지요
그러면 그기에 관련됀 답변을 정확하게 받을수 있고 상의도 가능하리라 믿어여~~~! 관련됀 관공서에 함물어보세요!! ^^
확실한 답변못해드려 죄송합니다 ㅠㅠ
저도 현재 집을 보류하고 잇는상태에서 친구집으로 호적이 올라잇어요.
그래도 생계비37만원은 꼬박꼬박 나오고 잇어요.저는 제 개인 사정으로 집을 안받앗지만 어차피 살지않을집, 관리비 떼내고,, 집어려운 분들께도 미안한일이죠, 우리 새터민들은 무조건 집을 내주지만 정작에 한국에서 어렵게 살면서 임대집이 필요한사람들은 우리같은 혜택이 차려지기가 어려운거죠, 정부적인 차원으로 보나 개인적인 득실을 보나, 집을 해약한다고 해서 생계비 잘리지 않는 이상 두개집을 갖고잇으면 곱절의 비용이들어가죠.님이 알아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겟지만 제가 살고잇는 방법이 님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가 싶습니다 참고 되셧다면 고맙겟어요.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시고 행복하세요.
결론부터 답을 드리면 생계비 지원은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최소한의 생계비 입니다. 즉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상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입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은 중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