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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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가 1973년도에 강원도에 오징어를 잡으러갔었읍니다. 날씨가 흐려 강원도 항구로 돌아오는 도중에 이북경비정이 와서 납치를 해갔었읍니다. 11개월동안 북한 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오셧읍니다. 한국으로 와서 1심재판에서 무기징역. 2심재판에 무기징역. 3심재판에 무죄로 출소.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을 당해 다리와 팔이 불편하여 지금은 약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런데는 무슨 보상을 받을수 없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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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대통령과 여당 시민단체등도 '반인권적국가범죄의공소시효 배제등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당에 의해 특례법도 국회에 제출 발의 된 바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입법논의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님과 같은 경우, 현행법으로 당사자 처벌 또는 국가를 상대로 보상 청구가 현재로써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미 사법부가 공소시효가 소멸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바 있고,귀하와 입장이 같은 피해자들의 모임 또는 아래 각종 시민단체가 특례법안과 피해보상, 촉구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포기보다는 그 분들과 같이 동참해서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아래 단체에 문의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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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인권위원회. 한국 고문 피해자 모임. 인권시민연대. 전국 공권력 피해자 모임등.이외에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