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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하면 영주권을주나요?
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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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0 07:01:47
중국신랑과 함께사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에는 국적을 준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영주권을 준다는
소문이 있어서 긍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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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2008-02-12 10:55:30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결혼으로 오신분들은 원래 만2년이면 영주권을 취득했었는데 지금은 5년지나야만이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를 하시면 알것 같네요
인터넷에서 <출입국사무소>를 검색하시면 사무소 전번이 나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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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결혼으로 오신분들은 원래 만2년이면 영주권을 취득했었는데 지금은 5년지나야만이 영주권 취득을 할수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를 하시면 알것 같네요 인터넷에서 <출입국사무소>를 검색하시면 사무소 전번이 나올거에요
솔나무
2008-02-13 19:43:41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에 입국한 날 부터 계산하여 2년이면 한국국적 신청을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그 기간 중국에 볼일 있어 재입국허가를 받고 중국에 들어 간다할 때 그 시간만큼 국적취득이 늦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중국에 재입국허가 기일 3달을 받고 중국에 들어 갔다고 할때 국적취득.2년 3개월로 미루어 진다는 뜻이지요. 한국국적을 빠른 시간내에 취득할려는 분들은 중국에 될수록이면 적게 나드는 것이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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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에 입국한 날 부터 계산하여 2년이면 한국국적 신청을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그 기간 중국에 볼일 있어 재입국허가를 받고 중국에 들어 간다할 때 그 시간만큼 국적취득이 늦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중국에 재입국허가 기일 3달을 받고 중국에 들어 갔다고 할때 국적취득.2년 3개월로 미루어 진다는 뜻이지요. 한국국적을 빠른 시간내에 취득할려는 분들은 중국에 될수록이면 적게 나드는 것이 좋지요...
법대졸업
2008-02-15 03:29:26
이글은 법대졸업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2-15 0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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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법대졸업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2-15 03:34:39
법대졸업
2008-02-15 03:34:29
지나다가 제가 답변을 할수있는 내용이어서 몇자 적습니다..
남편께서 중국분이시고 국제 결혼하셨죠??
그리고 한국에서 남편분과함께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시죠??
우선 영주권은 국적이 아닙니다...
영주권은..국적을 부여하는것이 아니라..말그대로 영주..체류..거주 할수있는 권리만을 말합니다...국적을 부여하는것하고는 별개죠.
미국의 경우..국적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시민권"이란 개념이 들어 와있습니다...즉 한국의 국적개념이 미국에겐 시민권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 국적(또는 시민권)적이 없는자에게 체류를 위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한국에서는 영주권이란 개념자체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냥 체류한다고하죠...결혼하셨다면 합법적 체류이겠구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 하시고..한국에 2년이상을 함께 거주(주민등록)하시면 남편분에게 한국국적이 부여됩니다(그냥 주는건 아니고 2년이란 기간이"간이 귀화"요건을 갖추게되므로 귀화하시면됩니다)
반드시 결혼(혼인신고)과 거주(주민등록)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단적인예로. 1년 11개월만에 서로 이혼을 하시면 남편분 한국국적 취득하지 못합니다..주민등록도 동일하고..계속해서 한국에 존재하셔야합니다
전에는 결혼하면 바로 귀화할수있었는데..한국국적취득할려고 위장결혼과 사기결혼이 많아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외에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한지 3년이상임을 증명하고..남편이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하면 간이귀화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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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가 제가 답변을 할수있는 내용이어서 몇자 적습니다.. 남편께서 중국분이시고 국제 결혼하셨죠?? 그리고 한국에서 남편분과함께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시죠?? 우선 영주권은 국적이 아닙니다... 영주권은..국적을 부여하는것이 아니라..말그대로 영주..체류..거주 할수있는 권리만을 말합니다...국적을 부여하는것하고는 별개죠. 미국의 경우..국적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시민권"이란 개념이 들어 와있습니다...즉 한국의 국적개념이 미국에겐 시민권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 국적(또는 시민권)적이 없는자에게 체류를 위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한국에서는 영주권이란 개념자체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냥 체류한다고하죠...결혼하셨다면 합법적 체류이겠구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 하시고..한국에 2년이상을 함께 거주(주민등록)하시면 남편분에게 한국국적이 부여됩니다(그냥 주는건 아니고 2년이란 기간이"간이 귀화"요건을 갖추게되므로 귀화하시면됩니다) 반드시 결혼(혼인신고)과 거주(주민등록)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단적인예로. 1년 11개월만에 서로 이혼을 하시면 남편분 한국국적 취득하지 못합니다..주민등록도 동일하고..계속해서 한국에 존재하셔야합니다 전에는 결혼하면 바로 귀화할수있었는데..한국국적취득할려고 위장결혼과 사기결혼이 많아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외에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한지 3년이상임을 증명하고..남편이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하면 간이귀화할수있습니다...
다미
2008-02-17 01:04:25
저도 신랑이중국에서 데려왔는데 영주권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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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신랑이중국에서 데려왔는데 영주권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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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를 하시면 알것 같네요
인터넷에서 <출입국사무소>를 검색하시면 사무소 전번이 나올거에요
남편께서 중국분이시고 국제 결혼하셨죠??
그리고 한국에서 남편분과함께 거주(주민등록)하고 계시죠??
우선 영주권은 국적이 아닙니다...
영주권은..국적을 부여하는것이 아니라..말그대로 영주..체류..거주 할수있는 권리만을 말합니다...국적을 부여하는것하고는 별개죠.
미국의 경우..국적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시민권"이란 개념이 들어 와있습니다...즉 한국의 국적개념이 미국에겐 시민권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 국적(또는 시민권)적이 없는자에게 체류를 위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한국에서는 영주권이란 개념자체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냥 체류한다고하죠...결혼하셨다면 합법적 체류이겠구요..
원칙적으로 혼인신고 하시고..한국에 2년이상을 함께 거주(주민등록)하시면 남편분에게 한국국적이 부여됩니다(그냥 주는건 아니고 2년이란 기간이"간이 귀화"요건을 갖추게되므로 귀화하시면됩니다)
반드시 결혼(혼인신고)과 거주(주민등록)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단적인예로. 1년 11개월만에 서로 이혼을 하시면 남편분 한국국적 취득하지 못합니다..주민등록도 동일하고..계속해서 한국에 존재하셔야합니다
전에는 결혼하면 바로 귀화할수있었는데..한국국적취득할려고 위장결혼과 사기결혼이 많아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외에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한지 3년이상임을 증명하고..남편이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하면 간이귀화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