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려합니다.
고용보험에 들어서 몇개월 되야 재직반(환급)으로 공부할수 있는가요?
그리고 재직반 공부를 신청하자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청한다는소리를 들었는데 (www.hrd.go.kr/)이 사이트가 맞는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도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 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을 받으시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을 전직장에서 납부를 하셨어야 가능하구요 6개월 이상을 전직장에서 납부하셨다면 전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게는 3개월부터 많게는 6개월 정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단 전직장에서 퇴사한 사유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인한 퇴사라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고 회사에서의 정리해고라든지 권고사직 부득이한 이유에서의 퇴사였을때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냥 퇴사한 경우라도 전직장의 사장님과 말을 잘 맞추어서 권고사직 같은 이유로 퇴사했다고 고용보험 관리공단에 신고하셔도 받을수는 있구요 이때에는 사장님과 서로 입을 제대로 맞춰야겠죠)
고용보험을 신청하시려면 일단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공단에 님의 퇴사 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하구요 님은 직접 고용보험 관리공단에 가서 고용보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안내 받으시면 자세히 가르쳐 줄거구요 어는 지역이든 가까운곳에 고용보험 공단은 있을겁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전직장에서의 사장님이 꼭 님의 퇴사이유를 권고사직 이라든지 정리해고 등등 이러한 이유로 공단에 신고하셔야 한다는거 꼭 알아두시길... 물론 님도 공단에 가셔서 퇴사이유를 물었을때 전직장의 사장님이 신고한 퇴사이유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되시는점 있으면 다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인터넷 신청은 안될거에요 어차피 가셔서 교육도 받아야 하기때문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질문답변에 감사합니다.
저는 재직반(환급)반에 대해 문의드렸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재직반으로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일명 전산세무나 웹디자인같은 환급(80%)으로 강의를 들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보험에대한 수당을 문의한것이 아닙니다.
수원님께서는 저의질문을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림니다
제가 제목만 보고 댓글을 달아서 님의 질문 내용과 본의 아니게 어긋난것 같네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 드리자면...
고용보험 환급제도를 적용, 고용보험 환급으로 무료강의가 가능하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고용보험 중 직업 능력 훈련지원 제도로서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인터넷, 우편매체 등을 통해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 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환급액은 교육기관의 기관등급, 수강하시는 교육과정의 교육 분량 및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데요. 보통 한 과목 수강료가 십 만원 이면 4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100%) 다양하니까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1588-1919로 전화하시거나 www.molab.go.kr 또는 www.work.go.kr에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은 이전까지는 재직자 교육 및 실업자교육으로 나뉘어져 실행되었습니다. 재직자 교육은 사업주 위탁 교육 과정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시키고 후에 사업주가 수업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수강지원금 제도는 올해 신설 되었는데요, 근로자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개인적으로 수업료를 지불하고서 수강하고 열심히 공부하고서 수료후 노동부로부터 최대 100%까지 자신의 계좌로 환급받는 과정이랍니다.
고용보험 환급 과정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이니만큼 당연히 노동부에서 지정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데, 정부는 충당된 보험료를 통해 실직자 재취업,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용보험, 재직자 환급,정부지원 이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고용 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직업능력 개발 사업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데 이를 고용보험료 환급이라 합니다.
고용보험,재직자환급,정부지원 인터넷 통신교육도 99년부터 이 능력개발 사업 지원금 지급대상 교육에 포함되어, 노동부에서 질적 요건 및 절차를 거쳐 강좌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강좌를 교육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일단 고용보험 납부자 즉 근로자 이어야합니다. (현재 학생 이거나 취업 준비생이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올해 시행된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의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40세 이상의 재직 근로자, 이직 예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 이직한 자 등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위에 해당하는 분이 자신이 듣기 원하고자 하는 수업을 자비로 신청하고 수료 후 노동부로부터 직접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현재 재직 중이시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무료로 교육과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신청하시려면 일단 전직장에서 고용보험 공단에 님의 퇴사 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하구요 님은 직접 고용보험 관리공단에 가서 고용보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안내 받으시면 자세히 가르쳐 줄거구요 어는 지역이든 가까운곳에 고용보험 공단은 있을겁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전직장에서의 사장님이 꼭 님의 퇴사이유를 권고사직 이라든지 정리해고 등등 이러한 이유로 공단에 신고하셔야 한다는거 꼭 알아두시길... 물론 님도 공단에 가셔서 퇴사이유를 물었을때 전직장의 사장님이 신고한 퇴사이유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되시는점 있으면 다시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인터넷 신청은 안될거에요 어차피 가셔서 교육도 받아야 하기때문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저는 재직반(환급)반에 대해 문의드렸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재직반으로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일명 전산세무나 웹디자인같은 환급(80%)으로 강의를 들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보험에대한 수당을 문의한것이 아닙니다.
수원님께서는 저의질문을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림니다
고용보험 환급제도를 적용, 고용보험 환급으로 무료강의가 가능하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고용보험 중 직업 능력 훈련지원 제도로서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인터넷, 우편매체 등을 통해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 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환급액은 교육기관의 기관등급, 수강하시는 교육과정의 교육 분량 및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데요. 보통 한 과목 수강료가 십 만원 이면 4만원에서부터 10만원까지 (100%) 다양하니까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1588-1919로 전화하시거나 www.molab.go.kr 또는 www.work.go.kr에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환급 교육과정은 이전까지는 재직자 교육 및 실업자교육으로 나뉘어져 실행되었습니다. 재직자 교육은 사업주 위탁 교육 과정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시키고 후에 사업주가 수업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수강지원금 제도는 올해 신설 되었는데요, 근로자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개인적으로 수업료를 지불하고서 수강하고 열심히 공부하고서 수료후 노동부로부터 최대 100%까지 자신의 계좌로 환급받는 과정이랍니다.
고용보험 환급 과정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이니만큼 당연히 노동부에서 지정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데, 정부는 충당된 보험료를 통해 실직자 재취업,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용보험, 재직자 환급,정부지원 이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고용 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직업능력 개발 사업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데 이를 고용보험료 환급이라 합니다.
고용보험,재직자환급,정부지원 인터넷 통신교육도 99년부터 이 능력개발 사업 지원금 지급대상 교육에 포함되어, 노동부에서 질적 요건 및 절차를 거쳐 강좌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강좌를 교육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일단 고용보험 납부자 즉 근로자 이어야합니다. (현재 학생 이거나 취업 준비생이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올해 시행된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의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40세 이상의 재직 근로자, 이직 예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 이직한 자 등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위에 해당하는 분이 자신이 듣기 원하고자 하는 수업을 자비로 신청하고 수료 후 노동부로부터 직접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현재 재직 중이시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 무료로 교육과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따뜻한 날씨 참 좋지요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