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중국국적의 북한화교의 한국행에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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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터민분들은 어떤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참 애매한 문제이긴하는데요..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국적은 참 중요한데요..중국국적으로 화교를 한국에서 다받아주면.. 나중에 위험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만,근레 조선족이 탈북자라고 한국오는것도 그렇고,정착금만 받고 돌아가는경우도 있고.. 대만이나3국으로.. 민감한 문제이긴하나..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문제 인듯하네요.. 북한사회에선 화교를 어떻게보고있고,사회구성원이라 생각하나요? 또,,북한에서 화교의 영향력은 어떤지요..? (기사원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탈북난민인권협회, 자유북한운동, 라이트코리아, 자유전진연합 등 북한인권 단체들은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최근 추방이 결정된 화교 출신 탈북자부부의 강제출국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해 10월 중국을 통해 입국한 진국량(37세)·강옥련(32세)씨 부부는 북한에서 4대째 산 화교로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다. 정부는 이들이 탈북자가 아니라고 판단, 최근 강제추방을 결정했다.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자유북한운동 박상학 대표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탈북난민인권협회 김용화 회장이 호소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자유를 찾아온 화교탈북자 강제출국조치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북한에서 4대째 산 화교탈북 가족 강제출국조치 철회하라! 북한에서 살다가 가혹한 식량난으로 살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한 진00(37세), 강00(32세) 부부는 천신만고 끝에 제3국을 통해 작년 10월에 입국하였다.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중국국적의 북한화교라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최근 강제추방을 결정했다고 한다. 중국으로 보내지면 다시 강제북송되어 정치범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거나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중국국적을 가진 화교라지만 4대째 북한에서 살았고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온 이들에 대해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출국만큼은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 북한에서 살다 온 화교를 중국에서 거주하는 일반 중국인과 같이 대우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의 노조까지 허용하는 등 외국인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치는 추세로 본다면 강제출국보다는 한국국적 취득 또는 영주권부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강제출국 후 강제북송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이들 화교 탈북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보다 관대한 인도적 조치로서 강제출국조치를 취소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 1. 29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탈북난민인권협회, 자유북한운동, 라이트코리아, 자유전진연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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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면 가만히 좀 있지 화교면 북한법을 적용안돼요 아무리 북한에서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중국국적으로 먹고 살기만 할뿐 회이나 강연 다빠지고 북한사람 식량을 못주어도 화교는 외국인이라고 배급을 주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화교들을 다 중국으로 들어가라고 92년초에 알려주었어요 그후에도 중국으로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중국에서 죄를짓고 달아난 사람들이야요 그래서 중국에 못들어갔어요 그렇지않은 사람도 있지만 화교와 탈북자를 같이보는것 자체가 틀린것이라고 보아요 그사람을 북송하는가하는것은 중국에서 하기나름이고요 화교라고 하여도 중국에 친척들이 있으면 북송안해요 쓸데없는일에 신경쓰기보다는 차라리탈북자들을 위해 신경쓰는것이 좋지않을가요
화인이라면 중국국적을 가지지 않고 몸담고 있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기에 본인이 원하면 중국에 남아서 살수 있습니다.
조선의 법률이나 정책을 모르며 조선화교의 력사도 잘 모르지만...
한나라에 4대로 장기적으로 살아간다는것은 이것은 특수한 집단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나라의 풍속이나 생활습관에 익숙해져 버렸고, 조선민족으로 동화되였습니다. 조선의 법률적 제한이나 여러가지 원인으로 조선국적을 가지지 못했을수가 있죠.
조선족들 경우엔 집단적으로 모두 중국국적을 주어버린 경우이고...
한국에도 화교가 있죠. 한국에서 장기거주할 권리가 있으며...한국에 귀화할 권리도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박해가 너무 심해서 몇만명이던것이 다 다른 나라로 가 버리고, 지금은 몇천명밖에 아니 남아버렸지만...
법률은 모르지만, 한국에 사는 화교처럼 장기거주같은 권리를 부여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귀화할 권리를 주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4대라고 하면 아마 해방(광복)전에 조선반도에서 살던 사람들인것 같네요.)
그러나 4대째 북한에서 살았다면 어느 정도 연고권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봄.
따라서 중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 주듯이 그들에게도 국적 취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중국에 충성하고 중국에 살 생각이지만 한국 국적 취득이나 일시적인 탈북자 행세로 이득을 챙기고 돌아설 자들은 잘 가려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영주권 성격의 자격 부여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중국 국적자에게 북한 장기 체류를 이유로 한국이 북한/중국을 대신하여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 보입니다.
한국행이 절실한 것이라기 보다는 차선의 실리적 목적이 우선인 것이
더 크다 생각됩니다.
재중탈북자의 경우 신변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지만
북한을 나온 재중화교의 경우 중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정착할 수 있도
또 그들 스스로의 뿌리가 중국입니다.
염연히 탈북한 북한사람과 탈북한 화교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