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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한 도주자(탈북) 가족 이혼 허가해라” 은밀지시
데일리NK 2016-10-31 15:29:55 원문보기 관리자 1592 2016-11-01 21:27:42

북한 당국이 최근 행방불명된 인원 중 한국행(行)이 확인될 경우 이혼을 허가해주라는 방침을 은밀히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혜산시 재판소에서 안해(아내)가 행방불명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던 50대 남성에게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안해가 남조선(한국)에 갔는데도 이혼을 허가 안 해줬는데, 이번에 방침이 내려와 드디어 이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번 조치는 방침에 의해 남조선 도주(탈북)자에 한에서만 조용히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올까봐 일반 주민들에게는 아직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이혼을 명예롭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을 허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가족법 제20조). 또한 이혼사유를 제한하거나 이혼신청서의 수입인지를 고가로 책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규제해왔다.

북한 당국은 과거부터 이혼은 ‘혁명의 원수’ ‘자식들의 미래를 좀먹는 개인이기주의 현상’이라며 정책적으로 막아온 것이다. 특히 탈북 가정의 경우에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일 때는 뇌물을 받고 이혼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지만 김정은은 탈북민들의 재입북을 유도할 목적으로 ‘행방불명자 이혼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이다.

소식통은 “최근 들어 가족을 따라 남조선에 가겠다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방침을 세운 게 아니겠냐”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리게 만들어 주는 게 이탈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탈북 가족들은 그동안 새 가정을 꾸리기도 어려웠고 불순세력으로 찍혔기 때문에 직장생활에서도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이런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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