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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탈북자 수용·지원 계속해야"
동지회 591 2006-02-22 10:59:03
위팃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남한이 탈북자를 수용하는 인도주의적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문타본 보고관은 다음달 열릴 제62차 유엔 인권위를 앞두고 작성한 보고서에서 남한은 장기적으로 탈북자들의 심리적,직업적 및 기타 요구에 부응해 의료 지원과 기타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적응과 통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3일부터 10일까지 남한을 방문, 탈북자들을 만나봤다면서 특히 '하나원'에 수용된 탈북자 다수와 직접 면담을 통해 북한에서 겪은 고통, 곤궁한 상황 등을 전해들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타본 보고관은 또 인접국의 외국인 학교에 진입, 망명을 요구하다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지난해 9월29일과 10월에 각각 송환된 두 남녀 그룹들을 언급, 북한측에 소재와 안위를 2차례 문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18일 첫 서한을 보내 강제 송환된 이들의 안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처벌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으나 북한측은 12월 1일 유엔 인권보고관을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면담 혹은 교신을 바라지 않는다는 답신을 보내왔다는 것.

문타본 보고관은 12월 20일 유엔인권위가 임명한 다른 분야별 인권 특별보고관들과 함께 2차 서한을 보냈다고 말하고 북한의 답신이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향후 작성할 보고서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타본 보고관은 강제 불송환의 권리는 국제법상의 핵심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강제 송환을 위한 특정한 형태의 쌍무 협약이 유갑스럽게도 망명 희망자와 난민의 보호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쌍무 협약은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접견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분석,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타본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아직도 상당수의 납북 일본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측의 현실적인 조치와 정치적 의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태국을 포함한 제3국인들이 납북됐다는 보도들이 나왔으며 남한 방문을 통해 남한에도 북한에 납치됐을지 모르는 다수의 실종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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