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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 신소 권리 있어”…北, 全주민 대상 법률 교육 진행
데일리NK 2017-10-30 10:45:00 원문보기 관리자 2800 2017-11-14 20:56:32

북한 당국이 최근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재 국가’ 북한에서 법을 가르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법치를 바탕으로 한 정상국가화를 선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양강도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요즘 기관들과 인민반을 통해 형법과 민법에 대한 법무해설을 하고 있다”면서 “(당국에서는) 공민이라면 정당한 신소를 할 수 있고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과 가정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9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 검토회의에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무해설집을 배포, 주민들이 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은 당시 학교 체벌 문제도 매 학교들에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학생 누구나가 신고를 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데일리NK 내부 통신원에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았다. “해당지역 교육과에서는 학교에서 올라오는 신소(伸訴)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학교 내 인원이 배치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인민위원회 신소과 지도원 몇 명이 담당지역을 순회하면서 실상을 알아보는 게 고작이라고 한다. 특히 ‘법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은 신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신소도 힘이 있는 집안이라야 어느 정도 해결된다.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신소 따위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서 “잘못하면 상대방의 복수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해도 그냥 참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뇌물 공화국’ 북한에선 신소가 이상한 방향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소식통은 “지난해 자강도와 양강도 인접 지역에서 잣밭에 도둑이 들어 피해를 본 주민이 해당 인민위원회에 신소를 했지만,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먼저 구타한 주민이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뇌물을 줬는지 애매하게 맞은 주민에게 단련대 1개월 형이 떨어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수이긴하지만 신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민들도 나온다.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듣기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다.

소식통은 “회의에 참석한 일부 주민은 ‘대중의 눈이 있어서 어떤 것은 잘 해결되기도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교육과 관련한 신소가 가장 많이 해결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강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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