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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교민 멕시코서 北공작원에게 포섭
동지회 569 2006-05-22 15:43:54
국보법 위반 구속기소…한국 국방사이트 정보 유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2일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 공작원이 국방 분야 등과 관련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건축자재 수입ㆍ판매업 등을 했던 이씨는 2004년 11월 멕시코에서 알게 된 북한 공작원 리모씨로부터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요청받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공작원 리씨의 부탁에 따라 한국국방연구원 홈페이지 안보전략센터 자료실에 게재돼 있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방향 및 시사점’ 등의 글을 출력해 주기도 했다.

이씨는 또 공작원 리씨가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한국 관련 정보가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2004년 10월께에는 멕시코에 한국인 배낭여행객 3명이 입국하자 관광안내를 해준 뒤 공작원 리씨와 만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2003년 4월 출국해 올해 2월 귀국 때까지 2년 10개월 간 멕시코에 체류했던 이씨는 현지 교포로부터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소개받은 공작원 리씨로부터 북한산 술과 용돈 등을 건네받으면서 포섭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2004년 9월 자신의 부모님이 멕시코에 입국하자 공작원 리씨로부터 미화 600달러와 함께 승용차를 빌리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초대에도 응한 뒤 쿠바산 시가 1박스를 선물받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리씨는 표면적으로 멕시코 주재 북한대사관의 경제담당 서기관으로 행세했지만 멕시코에 진출한 북한기업이 없고, 대사관에 거의 근무하지 않은 채 주로 한국인 교포들의 밀집지역에 드나들며 주민들과 수시로 접촉한 점 등에 비춰 한국 교포를 대상으로 포섭 또는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공작원일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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