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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北인사 국내 출입금지키로
동지회 452 2006-10-26 11:14:21
유엔결의 우리측 이행조치안 국회 보고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 북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면 이들에 대한 국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고 이들과의 남북 교역.투자 관련 대금 결제나 송금 등을 통제키로 했다.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유엔안보리 결의이행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보고에서 향후 조치의 기본방향과 관련, "북핵 불용의 원칙에 따라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불안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 이행하고 그 외에 정부 판단에 따른 독자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제재의 목적이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는 만큼 적절한 계기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 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조치로 향후 제재위가 구체적인 대북 반출 금지 품목을 지정할 경우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반출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남북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또 이미 WMD 관련 5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만큼 통제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하고 교역 및 협력사업자에게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사치품과 관련, 현재까지 대북 반출품목 중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제재위가 품목을 지정하면 관련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에는 WMD 등과 관련된 북한 자산이 없지만 제재위가 제재 대상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할 경우 관련 규정을 개정, 이들과의 교역.투자와 관련된 대금 결제와 송금을 통제하고 남북교류협력법 9조에 따라 해당 북한 인사 및 가족의 출입과 체류를 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 검색을 하고 남북 통관화물의 경우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검색하는 동시에 북한 선박 및 화물에 대해선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해당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취한 조치로는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이뤄진 쌀과 비료의 추가지원 중단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9일 북한 수해복구 물자지원에 이어 12일에는 철도도로 자재장비 인도를 각각 유보하고 개성공단 1단계 2차분양을 연기한 것 등을 들었다.

이 장관은 "당국 차원의 경협과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과 범위를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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