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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위, 대북 제재대상 목록 확정
동지회 492 2006-11-02 09:59:54
제재완화 규정 운영지침 포함 여부 놓고 이견

북한이 전격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키로 합의한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가 1일(현지시각) 제재대상 품목을 확정했다.

제재위는 그러나 운영지침에 대해 상황호전에 따른 제재완화 등의 규정 포함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자산동결 대상과 여행제한 대상자 선정 작업 등도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북제재결의 1718호의 규정에 따라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생화학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이 정한 제재대상을 원용한 제재대상 품목을 결정했다.

제재위 의장인 피터 버리안 주 유엔 슬로바키아 대사는 이의제기 시한까지 이의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제재대상 품목이 승인됨에 따라 이날 중으로 회원국들에 제재대상 품목과 각국 이행방안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위의 제재대상 품목 결정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1718호에 따른 것으로 유엔 전 회원국에 적용된다.

제재대상 품목 확정으로 앞으로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 및 기술의 대북 수출입이 전면 통제되며 특히 북한의 이중용도 물자 확보가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위는 결의 내용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제재대상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호주그룹이 정한 제재대상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해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예정보다 늦게 제재대상 품목을 확정했다.

제재위는 그러나 결의가 정한 자산동결 등의 대상이 되는 단체와 여행제한 대상 개인, 사치품 등에 대해 이번 제재대상 품목 결정과정에서 거론하지 않거나 회원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토록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버리안 의장은 이에 대해 일부 복잡한 사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재위는 이날 전날 버리안 의장이 배포한 운영지침 초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재위 운영지침 초안은 기존 사례를 참고해 버리안 의장이 마련한 것이지만 중국 등이 제재위가 상황호전시 제재강도를 조절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좀 더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위는 다음주 다시 모여 운영지침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제재위는 결의 채택 후 30일이 되는 13일까지 각국의 결의 이행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제재효과 강화방안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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