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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동상 철거 간첩혐의자가 주도
동지회 559 2006-11-29 10:52:03
기밀넘긴 혐의 범민련 前부의장 긴급체포

간첩혐의로 복역한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거물급 재야단체 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보안국은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부의장 강순정(76)씨를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강씨는 2005년 맥아더동상 철거운동을 이끈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의 공동의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강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국가 기밀을 북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강씨는 통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연방통추 등 5 개 재야단체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강씨는 1994년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단의 김일성 조문기도사건과 관련해 1996년 간첩혐의로 4년 6개월 형을 받았다. 1998년 8·15특사로 출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었지만 2년마다 요구되는 검찰 출두요구를 거부해왔다.

경찰청 보안국은 국정원·검찰과 별도로 강씨의 간첩 혐의를 포착, 수개월간 추적해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명간 강씨에 대해 간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제4조)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목적수행이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가, 군사상 기밀이나 국가 기밀을 넘기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씨가 활동했던 범민련은 친북 성향의 단체로, 최근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평택 대추리 사태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폭력 시위 등에 개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 6월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한 북측 인사에게 ‘충성 서약’을 담은 디스켓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 우모(77)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현재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공안 기관들은 최근 재야단체 등 각계 인사들의 간첩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일심회 사건과 민주노동당원 밀입북 사건 등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도 광주·대전·울산·인천지검 등에서 자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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