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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北배우자와 이혼 가능해진다
동지회 941 2006-12-27 16:10:25
정착지원법률에 '이혼특례' 조항 신설

탈북자가 북한에 남아있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탈북자의 이혼특례 조항이 신설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특례조항(제19조의2)에 따르면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탈북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경우에도 단독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해진 셈이다.

단, 이 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18일 이후 취적(就籍)한 탈북자에 한해 적용된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혼인한 탈북자의 경우 남한에서도 법률상 기혼으로 인정돼 입국 후 재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탈북자의 취적 절차를 규정한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는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분사항란에 그 배우자의 성명, 거주지를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북 배우자는 재판에 출석할 수 없어 이혼소송이 이뤄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탈북자가 취적할 때 신분 사항란에 등재한 배우자를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로 '의제', 이혼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을 통해 이혼이 이뤄지면 국내에서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됨은 물론이다.

27일 통일부 관계자는 "새터민(탈북자)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바로 이혼 문제였는데 (개정법 통과로) 이로 인한 고통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탈북자에게 가정 형성의 권리가 인정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초까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탈북자의 이혼청구 건수는 모두 229건(8건 취하)으로 이 가운데 이혼이 처리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탈북단체 관계자도 "많은 탈북자들이 입국 후 법률적으로 결혼을 인정받지 못해 어떨 수 없이 동거생활을 하는 등 부적응 사례가 많았다"면서 법률안 통과를 환영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이혼특례에 대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재판이 이뤄지더라도 탈북으로 인한 별거가 이혼사유에 해당할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시행세칙이 어떻게 마련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에는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탈북자의 자격인정을 위한 보수교육 및 재교육 실시,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제14조 제2항 및 제3항)도 신설됐다.

법률안은 또 탈북자의 정착금에 대한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방지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기존 정착금 지급을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정착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제21조 제1항 및 제4항)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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