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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탈북자 명단 즉시 통보 협정 체결
동지회 1351 2007-01-22 11:54:30
불법월경자 범위 확대.무장탈북 공동대처

북한과 중국이 지난 98년 탈북자가 체포됐을 경우 즉시 명단을 통보해주도록 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국경지역 업무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98년 7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 공안부가 체결한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이하 국경지역 업무협정)'를 통해 드러났다.

2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합의서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86년 8월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에서 '상황에 따라' 넘기도록 한 불법 월경자들의 명단과 관련자료를 즉시 상대 측에 넘겨주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대 측에서 도주해온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도 즉시 상대 측에 신병을 넘겨주도록 했으며, 탈북자와 범죄자는 양측이 그때그때 합의해 임의의 지점에서 넘겨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새 협정은 또 여권, 통행증 등 정상적인 증명서를 소지했더라도 규정된 출입국 검사기관을 통해 입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불법 월경자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규정은 86년 협정에서 합법적인 증명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던 것에서 불법 월경자에 대한 개념을 크게 확장시킨 것이다.

그러나 각종 재해와 불가피한 사정(정신병자 등)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에는 불법 월경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특히 새 협정은 북한군의 무장탈영 등에 대비한 조치로 무기나 폭발물을 비롯한 각종 위험물품을 가지고 상대 측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진과 인적사항 등 관련자료를 즉시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는 측은 체포에 필요한 협조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경질서를 위반하는 자'가 폭력으로 반항해 쌍방 경비대와 경찰들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을 쏘지 말고 군견을 풀지 않도록 협정은 규정했다.

총 10조35개항으로 된 국경지역 업무협정은 98년 7월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를 대표해 리항엽(李恒燁) 중장이, 중국 공안부를 대표해 리지저우(李紀周) 부부장이 각각 서명했으며, 향후 20년 간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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