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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범죄피해율 보고서 내용에 탈북자들 논란
동지회 2020 2007-02-01 10:41:52
탈북자 가운데 범죄를 당하는 비율이 한국의 일반 발생률의 5배에 달하고, 이 가운데 탈북자들의 사기 피해율은 한국민 전체 사기 피해율의 43배에 이른다, 특히 탈북자가 다른 탈북자들에게 사기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다는 소식, 어제 방송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이 연구보고서 내용에 대해 탈북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인 수치만을 강조해 보도하는 것은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탈북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상황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도성민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탈북자가 또 다른 탈북자를 상대로 사기 피해를 입힌다.... 이러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탈북자 단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구요?

답:그렇습니다. 가득이나 어렵게 한국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보고서 내용이 탈북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있다,... 속상하다.. 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문: 그렇군요.. 연구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요? 탈북자 2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0명이 90여 건의 사기, 절도 강도 등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1명이 한건의 피해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어떤 경우 수차례 많게는 8건까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연구보고서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탈북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부분은 가장 많이 피해 유형으로 꼽힌 ‘사기’ 범죄에 있어 탈북자가 또 다른 탈북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흔히 ‘사기’라는 용어에는 사기 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탈북자들 사이에 이러한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강조해 보도하는 것은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또 탈북자들간의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탈북자) “이번 같은 통계는 탈북자가 다른 어떤 인맥관계가 없으니까... 같은 탈북자들 사이에서만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기사에 비춰지는 것처럼 영리를 탈북자가 취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잇속을 챙긴 것은 남한 사람인 것. 그 부분은 밝혀져야 할 거 같습니다.....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면... 어디나 똑 같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모르면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한국사회이라고 해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장담 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계시는 탈북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 사람 사는 세상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탈북자들의 경우 아는 사람이 탈북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을 한국의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탈북자가 다른 탈북자에게 사기친다.. 이런 결과.... 탈북자들에게는 결코 반갑지 않은 소식이기도 하겠네요. 하지만 ‘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반 한국인들에 비해 그 피해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 이것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답: 그렇습니다. 물론 탈북자 일부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지만 탈북자들의 범죄 피해율은 23.4%는 한국의 일반 범죄 발생률인 4.3%(2005년 법무부 집계)에 비해 5배나 높다는 것.. 혹 지금도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면 탈북자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거나 법적 제도적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탈북자들의 생활이나 상황이사기 피해 비율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는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존립감을 찾기 위해...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쉽게 사람을 믿고 ,,,,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탈북자들 가운데 사기 피해자들을 보면서 고학력의 고수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도 상당히 상류층의 사람들이었는데..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다 보니까.. 자기가 상류층이 아니거든요, 상류층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을 ‘투자’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의 사람들의 요구에 쉽게 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문: 실제 탈북자들에게 이런 사기피해 유형이 많다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탈북자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시가피해가 많은 가에 대한 더 자세한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탈북자는 취직이 어려운 탈북자들에게는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은 불법 다단계 업체의 유혹이 솔깃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자신도 처음에는 다단계업체에 들어가.... 많은 인맥을 끌어들이면 금방이라도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의 사기 유형 사례도 들어봤습니다.

(탈북자) “다단계 업체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 주변의 탈북자를 대거 데려가서 함께 투자를 했다가.. 함께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것이 다수가 말하는 문제인구요, 2번째는 입국 문제 .. 가족을 데리고 오거나..아무튼 입국과 관련한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탈북자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국문제도 서로 탈북자들끼리 서로 의지를 하게 되고... 같이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거기에서 그런 문제.. 마찰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다음 유형으로는 사업을 함께 투자하거나,,함께 동업을 하거나 참여했다가... 서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사례가 있고...지금 여론에 비춰지는 이미지인 고의적으로 탈북자가 탈북자를 사기쳐먹거나... 등쳐먹거나 하는 사례는 그러한 유형에 끼우기 어려울 만큼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 내용을 들어보니까.... 탈북자들이 살기 위해....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믿고 돈을 줬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군요?

답: 그렇습니다. 탈북자들이 말하는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는 들으신대로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도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단계를 운영하는 한국사람이 최종 가해자라는 주장인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는 탈북자들끼리만 연결되어있는 인맥관계가 어떻게 보면 단합이 잘되고 소통이 잘되는 것 같지만 다단계를 의미하는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단기간내에 최대수익을 보장해 주니까...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지요. 그다음에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대해 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경제 활동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단계는 인관관계를 중심으로 하니까...인간관계라면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능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사기를 당하게 되지요. ”

문: 이런 경우 한국의 일반인들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들의 경우,, 그런 조치까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해를 당해도 그 상대가 탈북자인 경우에 어렵게 사는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전 60~70년대. 한국의 중소도시 특히 시골의 경우 아는사람 사이의 사기피해 사례와 비슷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탈북자) “아무래도 정 때문에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인데..그렇게까지 꼭 피해를 줘서야 하겠는가...그러한 관대함 관용심이 많습니다. ... 북쪽이라는 오프라인 문화권이나 좀더 행정정으로는 냉정하지 못한 것이 많거든요, 냉정하지 못한 마음씨 때문에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적습니다.. ”

문: 정 때문에 신고를 못한다.... 또 다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답: 법무부에 무료상담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탈북자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원에서 짧은 시간 자본주의 경제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살다보면서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되기마련이지요. 그래서 일정기간 다시 자본주의 경제교육을 받는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교육기회를 제공하려해도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실제 참여율이 낮다고 합니다.

문: 만약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거나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한국법률구조공단에서 구체적인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 많은 탈북자가 상담을 받았고, 복잡한 사안이나 고액의 피해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도 있고, 소액의 경우나 가해자가 별다른 저항이 없는 경우 법원의 행정절차를 안내해 소송 서류를 직접 쓸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법률구조공단 관계자입니다.

(한국법률구조공단)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금전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도 해 드리고 소송 제기도 지금 해드리고.... 18개 지부 검찰청과 법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 있습니다. 찾기가 힘드시면... 전화 무료가 있습니다. 국번없이 132번 으로 문의하시면... 저희 공단 직원들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

한편 한국 법률공단은 지난 한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전체 상담가운데 48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변호사가 참여한 법률 구조를 했고 또 다른 11건의 소액사건의 경우 법적절차에 대한 지도를 통해 총 899,221.000원의 피해를 구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20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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