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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 경찰, 탈북자 50여명 연행
동지회 1983 2007-04-03 09:56:35
밀입국 처벌 뒤 한국행 전망

태국 북부 라오스, 미얀마 접경지대인 소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밀입국한 탈북자 5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태국 경찰은 전날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태국 북부지방인 치앙라이 주(州)로 밀입국한 탈북자 14명을 비롯해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소규모 집단을 이뤄 이 지역을 통해 밀입국한 탈북자 38명 등 모두 52명을 연행,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라오스를 거쳐 자국으로 밀입국했다며 "탈북자 모두를 치앙라이 지방법원으로 보내 밀입국죄로 처벌한 뒤 북한으로 추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태국경찰의 발언과는 달리 이날 연행된 탈북자들도 처벌을 받은 뒤 추방 형식으로 한국행을 택하는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태국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간주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는 6천 바트(약 16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그 벌금액수에 해당하는 기일(30일)만큼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태국이 근년 들어 제 3국 행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 떠오르면서 2005년도에는 경찰에 체포된 탈북자가 50여명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400여명으로 급증했다. 이민국에는 현재 또 다른 탈북자 150여명이 수용돼 있으며 이들도 한국 등 제 3국 행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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