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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유엔 對北제재결의 6개월만에 합류 급선회-2
동지회 799 2007-05-31 09:58:29
UPI 통신은 러시아 대통령실 입장을 공개하는 창구인 '크렘린 웹사이트'를 인용, 푸틴 대통령이 지난 27일 러시아 관할내 모든 정부 기관과 산업, 무역, 재정, 교통 및 여타 기업과 은행, 기관들과 법인 및 개인들에게 북한과 거래를 할 때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유엔결의 1718호가 규정한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고 이날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효되며,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 무기 금수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 연방내 모든 정부기관과 기업들은 북한에 전차, 헬기, 전투기, 전함, 장갑차, 중화기, 미사일 발사대를 수출할 수 없고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 어떠한 물질의 대북 반입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WMD)나 핵개발 프로그램에 관련된 열차 기술자와 전문가 등 북한인의 러시아 입국도 금지된다.

이밖에 5만루블(1천950달러)이 넘는 귀금속이나 시계, 5천루블 이상의 고가 시계및 향수, 고가 모피제품 및 주류(酒類), 300만루블이 넘는 자동차 등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체제유지와 관련이 있는 이른바 '사치품(LUXURY GOODS)'에 대해서도 대북 반입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각기를 맞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으나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7월 1,2일 미국을 방문, 조지 부시 대통령과 WMD 확산 방지와 테러와의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대북 제재 문제 등 양국간 이견을 미리 정리하려는 포석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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