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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 접경도시 4∼5곳 내년 개방"
동지회 955 2005-01-31 12:18:02
"北, 중국 접경도시 4∼5곳 내년 개방"


농지 개인소유 허용…사유재산제 상당부분 도입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경제활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최근 중국과의 접경 도시들을 개방키로 하고 준비작업을 활발히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유재산제가 상당 부분 도입돼 주택 거래와 함께 농지의 개인 소유를 허용했고 개인의 상행위도 비교적 자유로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북한 소식통은 31일 "북한 당국이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량강도 혜산시를 중심으로 한 4∼5개 도시의 개방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내년 개방을 목표로 현재 '주민성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들 도시에 양강(압록강과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아 중국과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도시에서는 중국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성분 분석은 개방후 중국과의 국경이 열렸을 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주민들을 가려내 내륙쪽으로 이동시키고 교육수준이 높고 성분이 우수한 사람들을 이 곳으로 배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말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북한 내에서 사유재산 개념이 확산되면서 개인이 장사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됐고 국가가 개인에게 농지를 불하, 수확한 농작물을 내다 파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협동농장 체제 아래서 마을 단위로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산물을 협동조합이 거둔 뒤 공분(工分ㆍ가구별 분배)과 안로분배(按勞分配.가구당 노동력에 따른 추가 분배)의 원칙에 따라 농작물을 나눠주었다.

앞서 다른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개인 간 주택 거래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관련법을 마련중이며 이르면 올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부동산 거래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7.1 경제개혁조치 이후 개인간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주택 매매가 성행하는 데 따른 일종의 양성화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경제개혁조치 이후 중국식 경제정책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런 결과로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액이 13억8천521억달러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다.

또 평양의 관문인 남포항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오는 5월 16일부터 나흘간 평양에서 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개방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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