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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군포로 한만택씨 북송 1월12일 통보
동지회 877 2005-02-03 10:03:25
中, 국군포로 한만택씨 북송 1월12일 통보


중국 정부가 국군포로 한만택(72)씨의 북송을 통보한 시점이 당초 알려진 지난달 26일이 아니라 이보다 2주일 앞선 12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중국 정부가 1월 12일 한씨를 `중국 법에 따라 적의(適宜) 조치했다'고 통보해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중국 정부의 통보 내용에는 한씨가 북송됐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아 다시 중국 정부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당시 이같은 중국측의 통보 내용을 한씨의 남쪽 가족들에게도 전달했다.

특히 김하중(金夏中) 주중 대사는 1월 19일 직접 중국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한씨의 북송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며 중국측은 일주일 뒤 "한국에서 송환 요청을 받기 전에 한씨를 불법 입국자로 인정해 중국법에 따라 한씨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씨의 북송 시점은 적어도 지난달 12일 이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한국 정부는 중국측의 통보 내용을 근거로 한씨의 북송 시점이 작년 12월 30일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적의 조치를 통보한 시점은 김문수 의원이 기자 회견을 열기 전인 12일 오후로 김 의원 사건 이후 보복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한씨를 북송했다고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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