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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일반 국민보다 실업률 5∼8배 높아”
REPUBLIC OF KOREA 관리자 1390 2007-08-22 16:10:00


데일리NK 2007-08-21 16:51

북한인권정보센터 “취업 장려 지원금 거의 못받아”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의 취업, 실업, 소득 등 고용 동향과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한 통계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윤여상)는 이같은 탈북자들의 경제활동 관련 자료를 통합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1호’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5년 12월, 2006년 6월과 12월 세차례에 걸쳐 국내 입국한 탈북자 각각 341명, 265명, 400명 등 총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정보센터는 이번 통계 보고서의 신뢰도가 95%, 오차가 ±5%라고 말했다.

그동안 통일부에서 탈북자들의 취업률과 실업률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 된 바 있으나 탈북자들의 전반적인 경제활동과 동향에 대해 정기 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보고서는 통계청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근거해 6개월 주기로 3회 조사를 했으며, 보고서 내용의 대표성을 갖도록 각 지역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패널을 구성, 조사해 객관성을 높였다.

◆“탈북자 취업률 점진적 개선” = 보고서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실업률이 1차 27.0%, 2차 22.4%, 3차 16.8%로 조사돼 같은 시기 일반 국민의 평균 실업률 3.4%에 비해 5∼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자들의 구직 의지 제고와 정부의 지원 등으로 2005년 12월 조사 이후 조사를 거듭할수록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 국민 실업률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또한 일반 국민의 경우 15세 이상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45.5%, 30대 이상은 54.5% 수준이다. 탈북자들은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실업자 비율이 1차 37.7%, 2차 34.6%, 3차 24.4%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탈북자 중 30대 이상의 실업자 비율은 1차 62.3%, 2차 65.4%, 3차 75.6%로 일반 국민에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5년 이후 젊은 세대 탈북자들의 구직의지가 제고 돼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30대 이상의 탈북자들은 여전히 사회적응과 건강상 문제를 겪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동 일반 국민에 비해 최대 17%까지 낮아” = 탈북자 전체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1차 57%, 2차 45.3%, 3차 49.3%로 조사돼 같은 시기 일반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61%(평균)에 비해 4.4%에서 최대 17.4%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타나났다. 경제활동 참여자에는 취업자와 구직을 원하는 실업자도 포함된다.

탈북자들의 고용률도 1차 41.9%, 2차 34%, 3차 41%로 조사돼 일반 국민의 고용률 59%(평균)에 비해 17.1%에서 최대 26.6%까지 차이가 나는 등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가사, 통학, 심신장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취직자인 탈북자들 과반수 이상이 기능, 기계조작, 조립 등 단순노무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노무종사자가 1차 52.9%, 2차 61.0%, 3차 50.3%로 조사돼 일반 국민의 단순노무종사자 비율 32.7%에 비해 높은 편이다.

◆“탈북자, 취업 장려 지원금 거의 못받아” =탈북자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1차 25.8%, 2차 35.6%, 3차 19.7%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의 자영업 비율은 1차 7.3%, 2차 6.8%, 3차 3.8%로 점점 낮아지는 반면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1차 92.7%, 2차 93.2%, 3차 96.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탈북자 중에 100만원 이하의 가족 소득 비율이 평균 60%대를 기록해 상당수가 여전히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는 1차 73%, 2차 70.0% 3차 49.4%로 점점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탈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가 취업, 자격증 취득 등을 했을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착지원금을 응답자 중 95%(평균)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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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뜨거 2007-08-22 16:19:34
    저기여~
    취업 장여 지원금도 못받는다고 했는데여..
    혹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수 있는 장여금을 신청않고 있어서 못받는다는 얘기나오는게 아닐까요??

    4대보험회사에 취직한 후 3개월이상 근무시 20만원 1회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았던것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취업장여금도 이미 신청한 상태라 조만간 들어올텐데 위의 내용대로라면 그럼 이것도 못받는다는 말씀??
    ㅠㅠㅠ
    고용지원금도 사업주가 현재 받고있는데...
    뭐가 뭔지 도통..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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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쪽배 2007-08-23 14:04:23
    4대보험회사에 취직한 후 3개월이상근무시 20만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떤절차를 따라 받았는지요? 그리고 취직해서 바로 신청하나요 아니면 일년이 끝난다음에 신청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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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2007-08-23 22:21:36
    저도 4대보험회사에 취직한지 4개월이 되였는데 어떤 절차를 따라야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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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t뜨거 2007-08-24 12:07:53
    제가 한가지 빼먹었네요^^;

    먼저 고용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직업훈련"을 받으셔야 하구요.
    직업훈련 몇개월받든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전 3개월직업훈련이었어요.
    훈련수료 후 60일이내 4대보험 가입장에서 90일이상 지속근무시 신청가능한것이 "취업촉진수당" 입니다.^^

    4대보험가입 직장취직 후 3개월 넘으시면 훈련받으신 곳 "고용지원센터-새터민담당자님" 과 통화하셔서 구비서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취업촉진수당"이라는것이 잘 알려지지 않아 모르고 계시는 담당자분들 많으세요.
    저도 신청하면서 꽤 애먹었답니다ㅠ 신청하고 2개월만에야 통장입금되는걸 확인했으니까요~
    "취업촉진수당"이라고 하니 "취업장여금" 얘기를 하면서 1년이 넘어야 신청할수 있는것밖엔 없다고 하더군요.
    급기야 하나원샘과 통화하면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1년넘어서 신청하는것은 취업촉진수당이 아닌 취업장여금이라는걸 잊지 마시고 혹 담당자분 우겨댄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설명해주심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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