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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서는 학력·경력 위조가 불가능하다
REPUBLIC OF KOREA 관리자 870 2007-09-03 11:34:51
데일리NK 2007-08-31 17:33

[진단]박사학위 국가기관에서 일괄 발급

요즘 유명 사회인사들의 학력위조 논란으로 우리 사회가 소란스럽다.

인재의 가치가 학력에 의해 평가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계기관 사이에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학위 위조를 유발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전체주의 북한에서 학력위조가 가능할까?

북한에서 경력위조는 주민문건이 허술하고, 주민등록 사업이 재정비되기 이전인 50-60년대에 가능했다. 그러나 당국이 주민등록 재조사 사업을 철저하게 하고, 노동당이 간부사업을 독점 관리하면서 사실상 학력 및 경력위조는 불가능해졌다.

북한주민들도 김일성종합대학, 국제관계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등 유명 대학을 나오면 당일꾼, 외교관으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고학력에 대한 추구는 우리 사회만큼 강렬하다.

북한 대학은 자체로 학위를 발급하지 못한다. 학사 및 석·박사 학위를 학교 자체에서 발급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내각의 국가자격심사위원회의 비준에 따라 학위를 수여 한다.

때문에 모든 대학생들의 학위관련 문건은 중앙당 또는 내각에 집중되어 있으며, 간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문건열람을 의뢰할 수 있다. 기업에 취직할 경우,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노동자들의 취업을 정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학력 및 경력이 노동과에 보관되게 된다.

또한 간부문제를 전담한 노동당 간부부에서 학력 및 경력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학력위조를 하는 것은 원천 차단돼있다. 전체주의 사회의 철저한 감시체제가 경력 위조를 차단하고 있는 셈이다.

'학력·경력위조는 용서 없다'

북한에서 인재채용은 남한처럼 공개채용 방식이 아니고 노동당에서 전담한다.

당 간부사업을 맡은 조직부 간부과에서는 직접 사람을 선발하고, 아래에서 추천된 사람들의 이력서를 인민보안성 주민등록과와 국가안전보위부에 보관된 주민문건을 통해 3중으로 검토하게 된다.

만일 이 과정에 허위경력 및 학위사실이 드러나면 본인이 파면은 물론 엄중하게는 ‘이력기만’으로 공개처형까지 했다.

경력 위조자들을 처형한 사례는 97년 ‘심화조’ 숙청사건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사건은 조작 가능성이 크지만 죄목을 허위 경력으로 내세웠던 점이 주목된다.

당시 농업과학원 부원장을 지낸 피창린, 전 개성시당 책임비서 김기선 등은 허위경력을 이유로 ‘간첩혐의’에 걸려 처형되었다. 이때 숙청된 고위급 관료만도 중앙당 부부장, 도당 책임비서 등 요직을 차지한 거물급 19명에 달했다.

당시 사회안전부(인민보안성)가 발표한 피창린의 죄과는 과거 6.25 전쟁 때 경력위조로 잠입한 간첩이라는 것이었다. 이 사건을 직접 취급한 사회안전부 정치부장 채문덕은 김정일의 최종 비준을 받아 이들을 처형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이 머리를 들자, 김정일은 채문덕을 ‘반당 반혁명 분자’로 몰아 처형해버렸다.

한편 내각, 중앙기관, 대학교수, 기업소 지배인 등 행정간부사업을 맡은 당 행정 간부부도 철저하게 경력을 보기 때문에 경력 위조가 사실상 어렵다. 또한 부당한 경력에 대해 신소가 올라오면 당중앙위 검열위원회의 검열을 받게 된다.

북한에서 외국 유학생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선출해서 내보낸다.

단순 연수가 아닌 외국 학위 소지자는 구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로 제한돼있다. 대부분 유학한 사람들은 엔지니어들로, 그들은 외국물을 먹었다는 이유로 핵심간부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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