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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등 7개조 합의
REPUBLIC OF KOREA news 622 2007-11-30 13:23:58
데일리NK 2007-11-29 20:56

[국방장관회담 종료]경협 군사보장 대부분 합의

남북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마지막날인 29일, 해상불가침경계선과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등을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는 등 7개조 21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이날 오후 6시 45분 평양 송전각 초대소에서 종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논란이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는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이 문제와 관련, 남측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선으로 같은 면적을, 북측은 NLL 아래 쪽 해상에 설치를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제3차 국방장관회담을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회담 정례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다음달 11일 시작되는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키로 하고, 다음 달 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회담을 열어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협의·채택키로 했다.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를 설정하고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해주직항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의 일환으로 허용해 서해해상에서의 평화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해공동어로와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고 별도의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으며,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협의 해결해 나간다”는데 합의하고, 지금까지 관할해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군사공동위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키로 합의했다. 군사공동위 위원장은 차관급(북측 부부장급)이 맡고,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국장급 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기본합의서) 상의 군사공동위를 가동키로 한 것은 기본합의서 체제를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남북은 서해상의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남북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도 합의했다.

6.25 전쟁시기의 유해발굴 문제도 군사적 신뢰조성과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지난 2004년 6월 4일 합의를 비롯해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나가기로 했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우발적인 충돌들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적인 중지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함정간 무선통신 및 경의·통해선 출입사무소(CIQ)에 설치된 전화선 등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짧은 일정이었지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 '2007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을 온 겨레와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국방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 30명은 이날 저녁 아시아나 전세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귀환했다.

[평양=공동취재단/박현민 기자]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적대감 조성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04년6월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적인 중지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 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제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무력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전쟁시기의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민간선박들이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개성.금강산지역의 협력사업이 활성화하도록 2007년 12월 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2007년 12월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합의.채택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①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8년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할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11월29일

대 한 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부장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김 장 수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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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남 2007-12-03 03:24:44
    아주 좋습니다.우리민족의 분단은 지난날 조상들이 힘이 약하여 외세에 의해 강요당한것입니다.남과 북의 현 지도자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의 본보기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이 합의가 꼭 이행되기를 민족의 한 성원으로 간절히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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