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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탈북 고위인사 김덕홍씨 여권 발급해줘야"
Korea, Republic o 관리자 576 2008-01-28 19:55:27
연합뉴스 2008-01-28 12:00

성혜미 기자 =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사장에게 여권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탈북 고위인사인 김씨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997년 망명한 김씨는 2003년 미국 모 재단과 연구소로부터 방문초청을 받고 2004년 6월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외교부의 아무런 응답이 없자, 2005년 `발급이든 거부든 판단을 내려야지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내 이겼다.

이후 외교부는 김씨가 경찰의 24시간 보호를 받고 있고, 신변위해 협박 유인물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미국 방문시 신변안전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다시 여권발급거부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졌지만 항소심에서는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탈북자라는 신분이나 신변안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으로 기본권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된다"라며 "설령 미국 방문 중 신변안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북정책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국가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탈북자 중 상당수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북한에 관한 발언을 했지만 이 때문에 테러를 당했다는 자료가 없고, 미국의 치안상황 및 남북한과 미국의 최근 국제관계 등에 비춰 원고가 미국방문 중 테러를 당할 개연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여권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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