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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 탈북 여성, 조총련 상대 첫 손배소"
Korea, Republic o 관리자 616 2008-06-10 23:30:49
연합뉴스 2008-06-08 11:00

이홍기 특파원 = 일본에 살다 북한으로 이주한 뒤 탈출한 재일동포 여성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상대로 위자료 등 약 1천만엔(약 9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는 약 170명의 탈북자가 살고 있으나 일본에 있는 탈북자가 과거의 조총련계 동포 귀환사업과 관련해 조총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제기자는 지난 2005년 북한을 탈출해 오사카(大阪)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으로, 1963년 부모를 따라 북한에 건너간 뒤 강제수용소 등 비참한 생활 끝에 탈출했다면서 조총련이 북한 내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지상 낙원'으로 선전하는 바람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총련계 동포 귀환사업은 일본과 북한 양국 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총 9만3천340명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이 가운데 일본인 처와 그 자녀 등 일본 국적자는 약 6천800명이다.

귀환사업과 관련, 조총련을 상대로 한 소송은 2001년 6월 한국에 사는 남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쿄(東京)지법에 낸 적이 있으나 탈북한 뒤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조총련 측은 "귀환사업은 일본 정부와 그 위탁을 받은 일본적십자사 등이 실시한 것"이라는 반론을 폈다.

일본 민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 및 가해자가 인지한 시점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소송을 낼 수 없는 북한에서 돌아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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