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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주민번호, ‘탈북’ 낙인번호?
Korea, Republic o 관리자 842 2008-06-10 23:41:12
뉴시스 2008-06-09 09:52

탈북 주민들, 즉 새터민을 나타내는 특정 주민번호가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터민들이 한국에 오면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통일부 하나원에서 두달간 교육을 받아야 사회로 나올 수 있는데, 이 때 발급되는 동일한 안성시 주민번호가 탈북자 번호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성시민도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번호, 새터민만 유독 불리

안성시 주민번호가 탈북자 번호로 인식돼 입은 피해 중 대표적인 것은 중국의 비자발급 거부이다. 또한 일부 새터민 중에는 중국비자를 받을 수 없어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인정, 취업마저 제한받고 있다.

이는 하나원이 있는 안성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남자는 ***, 여자는 ***로 시작하기 때문에 중국 측이 안성시 주민번호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해 문제인 것.

탈북여성인권연대 김수진 대표는 “탈북자에게 중국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평생 가족을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대표 역시 10년전 북한을 탈출할 때 남겨두고 온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원 출신의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비자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 대표는 “탈북자도 한국인인데 정부에 아무리 개선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며 “새 주민번호를 발급하더라도 기존의 번호를 호적에 남기면 추적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반발로 폐기됐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법상에는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때문에 주민번호가 갖는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는 새터민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민번호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전에 주민번호를 발급받은 약 9000여명에 이르는 새터민들은 개선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안성시민도 덩달아 피해, 행안부 “나몰라”

주민번호로 인한 분쟁이 새터민 뿐 아니라 안성시민 50만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안성시민들도 중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호적 등본까지 지참해야 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가 노출돼 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새터민들의 개선 요구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터민들과 안성시민들의 피해 문제는 외교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국가의 주민등록체계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중극 측의 방침에 대해 일일이 외교부가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안성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호적 등본 지참 등을 미리 요청하고 있기 때문.

이에 진보네트워크 관계자는 “주민번호 하나에 많은 개인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자체가 틀린 것이다”며 지역, 생년월일, 나이 등이 동시에 파악되는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진국일수록 일련번호로 등록·갱신할 뿐 개인정보를 강제적으로 주민번호로 발급하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된 개선 요구에도 행안부는 ‘외면’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등록변경 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한나라당 진영 의원실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에 불가피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은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부당함이다”며 18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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