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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벗, 양천경찰서 박상융 서장
Korea, Republic o 관리자 1320 2009-02-23 20:13:11
자유북한방송 2009-02-18

양천경찰서, 탈북자 지원 네트워킹 앞장

18일 연합뉴스에 국내 탈북자 1만5천명 시대에 전국 구단위 자치단체중 관내 탈북자들이 약1천200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 양천경찰서가 박상융 서장(44)의 적극적인 주도로 지역사회의 탈북자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박 서장은 “탈북자들도 우리 동포인데 낯선 땅에서 말투와 차별로 이질감과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안타까워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병원, 법률사무소, 노무사, 학원 등과 연결해줬을 뿐입니다.”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서장 부임 후 탈북자 단체들이 모인 곳에 갔다가 들으니 ’아이들은 중국에 있다가 와서 영어, 수학이 뒤떨어져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원도 못다닌 채 자기네끼리 모여있다’고 하는 등 마치 미국 이민간 우리 교민들이 교회에 모여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 93년 11월 사법고시 특채로 경찰에 입문한 박 서장은 이같이 탈북자 사회를 접하곤 평소 아는 변호사들을 동원해 탈북자들의 법률 상담을 해주고, 지역 노무사들에게도 협조를 구해 부당 해고를 당하거나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당하는 탈북자들을 돕는 한편 지역 학원연합회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학업도 도왔다고 한다.

“경찰의 주업무는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이지만,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네트워크화해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박서장의 지론이다.

연합에 따르면 이렇게 양천경찰서의 주선으로 탈북자가 금전거래나 사기 피해 등의 법률 상담을 받은 게 70건에 이르고 양천경찰서 관내 목동중앙치과는 양천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탈북자에겐 충치, 발치, 신경치료 등은 무료 치료해주고 보철 같이 고가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는 실비만 받아 그 수혜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양천경찰서와 협약에 따라 홍익병원에서는 탈북자들에게 실비만 받고 치료를 해주고 있다. 이 병원의 원무과 관계자는 연합과의 인터뷰에서 “탈북자 대상 할인폭은 병원 직원 가족 수준”이라며 “종합병원에서 외부인에게 이렇게까지 해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양천구 목동학원연합회는 한달전 수십만원어치의 학용품을 탈북 학생들에게 전달해준 것 외에도 매달 2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양천경찰서 차원에서도 동화책과 학습교재 200권을 지원했다.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연합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 경찰서는 2005년부터 탈북자들과 한가족 결연 사업을 벌여 경찰관, 민간 협력위원, 탈북자 세대를 서로 연결시켜 물질.정신적으로 후원자 역할을 해주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탈북자 100여세대가 이렇게 맺어졌다”며 “탈북 여성이 시집갈 때 혼주 노릇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 직원중에는 탈북자를 수양딸로 삼아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융 서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탈북 학생을 알게 돼 일선 순경을 멘토로 연결해줬다”며 “’너 같은 사람이 탈북자 출신 첫 경찰이 돼 탈북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격려해 줬다”고 말했다.

양천구 신정동에서 탈북자 자활자립을 돕는 새터민자립지원센터의 엄영수 사무국장은 “우리가 기금마련을 위해 일일호프집이라도 개설하면 박 서장이 경찰관들에게 ‘강매’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 박상융 서장은 해마다 음력설과 추석이 되면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탈북자단체들을 방문 위로하고 떡과 라면 등 명절음식을 기증하기도 했다.

박 서장은 “탈북자들을 잘 대해줘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토록 해야 나중에 통일됐을 때 그들을 모델 케이스로 북한 주민들을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미래를 내다봤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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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주 2009-02-27 23:10:15
    양천경찰서 박상용서장님의 탈북자 지원내용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국민 대다수는 탈북자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것이 사실이고 본인도 그 동정심 때문에 피해를 보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사기사건이 양천경찰서에 현재 제소되어 있습니다,
    죄는 법앞에서 만인이 공평한것이 민주주의 인데 혹시 서장님의 무조건적인 탈북자에 대한 배려가 부하경찰들에게 잘못인식되어 사건의 실체를 잘못조사 하게 될가봐 우려 됩니다,
    사건의 개요는 새터민 24기 최모여인이 탈북인을 소개해준다고 남한남자를 유혹하여 회원가입비를 받고 북한여성을 제대로 소개시켜주지도 않고 회비를 착복하여 회원들이 가입비 반환청구 소송제기 하다보니 그녀는 남부지방법원에 단골 피고로 유명해진 여인이지요,
    한동안 최여인은 결혼중개관계로 유명방송 전파를 탄 근거를 활용하여 사무실을 요란하게 치장하고 일수사채업자들을 현옥시켜 돌아가면서 6~7백만원씩 수천만원의 일수사채를 차용하고 갚지 않아 정부에서 준 정착용 아파트도 살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의 알만한사람에게는 탈북자라며 동정심을 이용하여 사채를 빌려 쓰고 갚지 않는등 피해자가 수십명이 되는데 이 모두가 민사사건이고 일부 형사사건이 있으나 조사관들이 탈북자라 하여 너그럽게 훈방해온 실정입니다,
    최여인은 내용증명서나 민사소송은 무시하기 일수이고 탈북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변호사나 경찰관들이 자신의 우호세력으로 착각한 나머지 "법을 누가지키느냐" 며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을 경시하다가 행정관청으로 부터 제재를 밭았는데 관청에 찿아가서 탈북자라며 행패를 부리는데 그광경을 보고도 선처하라며 동정 하는 공무원이 있으니 법치는 어디로 갔단말인가요,
    지금 양천경찰서에 고소된 사건을 들어보니 최여인이 페업상태로 허가가 불가능한 입장에서도 이를 기망하고 동업을 하자면서 창업을 하다가 손해를 입히고 달아나서 또다른 사기대상을 물색중이라는데 어떻게 조사될는지요,
    탈북자단체 에서도 자체수사 능력은 없고 대한민국사법기관은 관대하기 그지 없으니 탈북범법자는 누가 교육시킨단 말인가요,
    삼청교육대라도 있으면 조으련마는>>. 2백만원1건은 소액 민사이고 소액민사가 수십건이면 무었이 되나요, 그리고 수천만원짜리 가 억대가 넘으면 >> 소액민사재판 판결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 한심한 노릇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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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kwlfkddl 2009-03-02 12:28:36
    지금탈북자들속에서 법을어기고 사는사람들이 무지기수입니다.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을모르고사는탈북자들이좀정신을 차리면좋겠습니다 아무리대한민국이탈북자들을 잘대해주지만탈북자들은 더잘해주기를바람니다
    열심히노력하여대한민국에 정착하여제발법을 어기는일이
    없어으면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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