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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억류 여기자 수감 북한 교화소는 어떤 곳
주간조선 2009-06-30 10:31:00 원문보기 관리자 936 2009-06-30 20:31:20
고무방망이로 머리 때려 죽이고 여성 음부에 구두 닦는 ‘인간 지옥’

북한은 지난 6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앙재판소’에서 재판을 열어 미국인 여기자 로라 링(Ring)과 유나 리(한국명 이승은)에 대해 형법 69조 ‘조선민족 적대죄’와 ‘비법(불법) 국경출입죄’를 적용해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했다. 두 명의 여기자는 지난 3월 17일 북·중(北中) 국경에서 탈북자들을 취재하던 중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대기하고 있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됐다.

북한에서 ‘조선민족적대죄’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북한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유기 노동교화형 기간은 15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15년 이상일 경우엔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이들 미국 여기자들에게 선고한 ‘노동교화형 12년’은 사형과 무기형 다음에 해당하는 중형이다.

중형을 선고 받은 두 명의 여기자가 만약 북한인이었다면 정치범 교화소나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비밀 누설 가능성’ 등의 이유로 특별 교화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국제인권단체나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비, 평남 평성시와 황해도 사리원에 외부 선전용 특별 교화소를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다.

선전용 교화소는 일반 교화소와 달리 감방에 침실과 화장실을 별도로 갖춰 놓고 죄수들의 움직임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수나 경미한 경범죄자들을 주로 수용하고 있으며, 일반 교화소와 달리 가혹행위를 하지 않아 외부 손님이 방문할 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대외 홍보용 장소다. 북한은 ‘인권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 교화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이 우리의 교도소와 유사한 시설을 갖췄을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비전향 장기수로 34년간 장기 복역하다가 1993년 북한으로 송환된 고(故) 이인모 노인조차 이 선전용 감옥을 둘러본 뒤 “이런 감옥에선 단 1년도 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인모 노인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특별 교화소’ 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이인모 노인은 이 발언을 한 뒤 모든 선전활동이 중단된 채 고립돼 외롭게 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범 교화소

재판 비공개… 보위부서 특별 관리

사망해도 가족들은 죄명조차 몰라

북한의 형법은 정치범과 경제범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범과 경제범을 구분한다. 북한에서 정치범이란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중범죄를 저지른 정치범은 ‘예심소’라고도 불리는 ‘중앙보위부 초대소’에서 혐의가 인정될 때까지 조사를 받게 된다. 모든 재판은 보위부 청사 안에서 진행되며, 절차나 진행사항은 모두 극비리에 이뤄진다. 지금까지 정치범 재판이 바깥으로 공개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정치범이 예심소나 교화소에서 사망하더라도 가족들은 그 정치범의 죄명조차 알 수 없게 된다.

정치범은 보위부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뒤 범죄의 정도에 따라 정치범 교화소나 관리소(수용소)로 수감된다. 정치범 교화소는 우리의 교도소와 유사한 감옥으로 정치적 죄질이 중한 사람을 수감한다. 고위 탈북자는 “19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체제가 흔들리고 외부 정보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남한 드라마를 복제하거나 중국과 내통한 사람을 시범적으로 공개 처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내부 단속을 위한 의도적 행위다. 교화소 안에는 그 교화소로 온 뒤에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를 수용하는 별도의 지하감옥이 따로 있으며, 정치범에 대한 사형 집행은 보위부 내부에 있는 지하감옥에서, 고무방망이로 죽을 때까지 머리를 때리는 잔혹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범 관리소

마을 형태 집단 감옥… 정치범 가족 수용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

정치범 관리소는 정치범 교화소와는 다른 일종의 ‘수용소’로, 감옥형태가 아닌 마을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경미한 죄를 지은 정치범 본인이나 교화소에 수감된 정치범의 가족이 주로 수감된다. 그래서 관리소에는 아이들이나 노약자, 여성들이 많다. 정치범 관리소 역시 교화소와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요덕 15호 관리소’의 경우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감이 가능한 소위 ‘혁명화 구역’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 3~15년의 형기를 마치면 석방될 수 있다.

1991년 이전까지 북한에는 2곳의 정치범 교화소와 10곳의 정치범 관리소가 있었다. 북한 최대의 1급 정치범 교화소였던 평양시 승호구역 화천동 ‘제26호 교화소’는 1990년 초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esty international)에 의해 공개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그 덕분에 김정일의 남산중학교 교사였던 이성흡씨를 비롯한 일부 정치범들이 석방되기도 했다. 남산중학교는 북한의 최고위층이 다니던 엘리트 학교로, 이곳의 교사였던 이성흡씨는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의 라인에 섰다가 미움을 받아 수감됐었다. 하지만 그는 출감 후에도 김정일 후계체제를 지속적으로 비판, 가족과 함께 요덕수용소로 끌려간 뒤 생사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정일에 의해 납치됐던 한국의 영화감독 신상옥씨도 북한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돼 승호리 교화소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김정일의 특별 방침(허락)에 의해 가까스로 풀려난 신 감독은 살아생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요덕수용소 생활을 묘사한 자네 책(수용소의 노래)을 읽어봤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내가 갔던 곳은 그런 곳(관리소)과는 비교되지 않는 생지옥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요덕수용소는 산 속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조금이나마 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통제가 느슨해 어느 정도 자율적인 행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승호리 교화소는 감옥으로 지어진 밀폐된 건물이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고, 통제가 심하며, 수시로 고문이 자행되기 때문에 수감자 사망률이 높다. 신 감독은 승호리 교화소에 대해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에 비교할 만큼의 대량 학살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실상을 영화로 찍는 것이 평생의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승호리에 들어간 정치범들은 김정일의 특별 지시가 내려지지 않는 한 단 한 명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 악명 높은 이 정치범 교화소는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공개되면서 1991년 공식 해산됐다. 수감돼 있던 정치범들은 함북 청진의 ‘25호 교화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진 교화소의 생존자로는 현재까지 탈북자 유태준씨가 유일하다. 유씨는 함흥 석탄판매소에서 지도원으로 일하다가 탈북, 1998년 11월 한국에 정착했었다. 하지만 2000년 6월 “북에 남아있는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무단 입북(入北)했다가 국가보위부에 체포돼 종신 교화소인 청진 수성교화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와 언론이 유씨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문제가 확대되자 김정일은 “아내를 사랑하면 조국도 사랑할 수 있다”는 특별 방침을 하달, 유씨를 석방했다. 하지만 유씨는 평남 평성에서 근무하던 중 또 다시 탈북해 북한을 놀라게 했다.

외부에 비교적 잘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는 함남의 요덕(15호) 수용소다. 이곳엔 유일하게 ‘혁명화 구역’이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석방자를 배출했다. 혁명화 구역이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감이 가능한 ‘특별 구역’을 말한다.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일반 수용소와 달리, 출감의 가능성이 약간은 열려 있는 곳이다. 덕분에 한국에 입국한 요덕 수용소 출신은 약 20명에 이르고 있다. 요덕 수용소에는 혁명화 구역과 다른 ‘완전통제구역’이 있다. 이곳을 체험한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다.

함경북도 회령 22호 수용소의 실상은 이곳의 경비병이던 안명철(40)씨가 1994년 완전무장한 채로 탈북하면서 처음 공개됐다. 회령 수용소는 5만명이 수감된 북한 최대의 정치범 수용소로 대형탄광과 돼지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종신 수용소이기 때문에 가족은 모두 해체돼 각자 다른 곳에서 노역에 동원되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교육조차 시키지 않는 ‘죽음의 땅’이다.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정치범 수용소인 평남 개천 14호 수용소의 실상은 그곳에서 기적처럼 탈출한 신동혁(27)씨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수용소에서 태어나 24년간 바깥 세상을 구경한 적이 아예 없는 신씨는 그곳에서 짐승처럼 일만 하며 살아오다 극적으로 탈북했다. 그는 “어머니와 형이 탈출을 시도하다 처형당했고, 아버지는 아직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는 “개천 득장지구에 북한 최초의 수용소가 건설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북한 최대 탄광지구인 개천 일대엔 정치범과 경제범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들이 집중돼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북한 기간사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평양 화력발전소와 북창 화력발전소로 수송된다.

이번 핵실험 장소와 맞닿아 있는 함북 화성 16호 수용소의 생존자는 아직 없다. ‘인민무역부장을 지내다 숙청된 김창봉씨나 남로당 박헌영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화성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함남 요덕의 ‘혁명화 구역’을 제외한 모든 수용소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형법의 어느 조항에도 ‘(당사자가 아닌) 정치범 가족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를 포함한 정치범의 가족마저 강제노역에 동원하는 것은 북한에서 형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북한 곳곳에 만들어진 정치범 교화소와 수용소에는 약 20만~30만명의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감돼 있다.

정치범과 달리 경제범은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에서 관리한다. 경제범에게 적용되는 형벌은 사형, 무기 노동교화형, 유기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있다. 북한의 형법상 유기 노동교화형은 15년을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경제범들은 인민보안성에서 1차 조사를 받고 각 지역 검찰소에서 심의를 받은 뒤 재판소로 넘어가 공개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다. 경제범에 대해서는 한국의 변호사 제도와 유사한 인민참심원 제도가 있다. 하지만 혐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변호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보안성에서 작성하고 검찰소에서 확인된 내용을 증명하는 앵무새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대다수 탈북자들은 혐의자를 위해 변론하며 때로는 무죄를 논하기도 하는 ‘변호사’의 존재를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 이는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노동교화소

1년 이상형 경제범 수감… 하루 12시간 노동

잠자는 시간 빼곤 부동자세, 움직이면 구타

노동교화소는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감되는 곳이다. 1년 이하의 형을 받은 자는 노동단련대에 수감된다. 2000년까지는 노동교화소, 노동교양소, 집결소 등에서 경제범을 분산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후 각 군(郡)마다 노동단련대가 생기면서 교양소를 교화소로 승격, 통합했다. 과거의 노동교양소는 2년 미만의 경범죄자를 주로 수감했다.

대표적인 노동교화소는 평북 신의주 3호 교화소, 평남 증산 4호 교화소, 함북 회령 정거리 12호 교화소, 함남 오로 22호 교화소 등이 꼽힌다. 이와 별도로 평남 개천과 함흥에는 여성들만 수감하는 교화소가 있다.

노동교화소에서 가장 힘든 것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 같은 자세로 앉아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곳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방에 앉아 있는 것보다 교화소 내의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편했다”며 “그 어떤 고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주요 경제범 교화소 옆에는 군수품 공장이 들어서 있다. 여성 교화소 경우엔 군복을 생산하는 피복공장이 있고, 남자 교화소 주변엔 탄광이나 광산이 들어서 있다. 하루 노동시간은 보통 12시간 안팎이다. 이곳에선 인권유린이 수시로 벌어진다고 한다. 한 탈북자는 “교화소에선 여성 수감자를 발가벗긴 뒤 구두를 음부에 대고 닦는 등 일상에선 상상조차 힘든 일이 예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단련대

미성년자·2년 이하 노동형벌 죄인이 대상

감옥과 수용소 중간… 3번 이상은 교화소행

노동교화소보다 한 단계 아래인 노동교양소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받은 자들이 수감됐었다. 하지만 현재는 노동단련대에 모두 함께 수감되고 있다. 노동단련대는 1990년 중반 이후 북한 전역에 새로 생긴 시설로 감옥과 수용소의 중간형태를 말한다. 이곳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거주지 군소속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는 특징이 있다. 이 시설은 식량배급이 중단되면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북한 곳곳에서 도적떼가 들끓자, 이를 단속하기 위해 지역별로 임시적으로 만든 수감시설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북한의 주요 형벌의 한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이곳에선 6개월 미만의 노동교화형을 받은 자들이 수용돼 지역 보안서의 통제를 받으며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있다. 노동단련대의 노역은 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수감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인민보안성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 노동단련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의 웬만한 불량배들은 노동단련대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번 이상의 노동단련형을 받은 자는 노동교화소로 가야 한다.

집결소

현행범 즉결재판 후 수개월 강제 노역

구타·고문 만연… 만신창이 돼서 나와

법적으로 형기를 확정받진 않았지만, 현행범을 즉석에서 심판해 강제노역을 시키는 곳도 있다. 이른바 ‘집결소’다. 주요 집결소는 기차나 도로를 통해 주요 지역으로 들어가는 교차점에 설치돼 있다.

가장 유명한 곳이 평양역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간리역’에 설치된 ‘간리 집결소’다. 이 역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에서 평양으로 내려올 경우 거쳐야 하는 역으로, 여행증이 없이 평양으로 오다 이 역에서 체포된 자들은 간리 집결소에 임시 수감돼 3개월간 강제노역을 하게 된다.

평양 여행증은 몇 달 월급을 뇌물로 바쳐도 받아내기 힘들다. 따라서 여행증 없이 무단으로 평양을 찾아가다 체포돼 고역을 치르는 젊은이들이 드물지 않다. 이런 집결소는 기차 교차 역인 평북 신성천, 함북 길주 등에도 있다.

함북 농포리엔 단순 탈북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해 3개월간 강제노역을 시키는 악명 높은 집결소가 있다. 이른바 ‘농포 집결소’다. 이곳에 수감됐었던 한 탈북자는 “구타와 강제노역으로 3개월간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며 “3년 교화형을 받은 사람보다 건강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집결소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결 심판에 의해 처리된 사람들이 수감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횡포와 고문이 일반 교화소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다.

인민보안성 출신의 한 탈북자는 “정치범 교화소와 정치범 관리소, 경제범 교화소와 교양소, 집결소, 노동단련대를 지도에 표시하면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수기 1 요덕 수용소 탈출 정광일(47)

비둘기 고문·물고문·상습 구타… 70㎏이던 몸무게가 열 달 만에 35㎏으로

나는 함북 청진에서 외화벌이 업무에 종사했다. 일찍 장사에 눈을 떠 북·중(北中) 국경을 오가다가 외부 의뢰인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 내 친척을 찾아주는 것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본격적인 브로커 활동을 시작했다. 미국과 한국에 있는 실향민들이 의뢰하는 북한 내 친척들을 찾아주며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다가 도(道)국가보위부 반탐처(反간첩부서)에 걸려들었다. 1999년 어느 날 보위부는 나를 연행해 회령에 있는 반탐처 지하감옥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나에게 ‘간첩’이라고 몰아세웠고 간첩이란 것을 실토하라며 잠도 재우지 않고 온갖 고문을 가했다. 10개월 동안 각목으로 사정없이 얻어맞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하루 종일 감방 안에서 부동 자세로 앉아 있는 고문을 받았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감방 내 변기에 머리를 박고 때리고, 철창에 매달아 놓고 때렸다. 나중에는 이른바 ‘비둘기 고문(팔다리를 뒤로 묶어 매달아 놓은 뒤 아래에선 화롯불을 피우며 때리는 고문)’과 물고문을 가하며 간첩임을 인정하라고 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간첩질을 했다”고 하자 그제서야 고문을 멈추었다.

그리고 나자 보위부 검찰이 나왔다. 그들은 종이에 진술서를 쓰게 한 뒤 요덕 수용소로 나를 보냈다. 재판도 없었고 무슨 형벌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받게 되는지도 몰랐다. 70㎏이었던 몸무게가 35㎏으로 줄어들었다. 이젠 죽는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담당 보위원의 선처로 완전 통제구역이 아닌 혁명화 구역으로 수감됐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 당시 요덕 수용소에는 러시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행을 원했던 7명의 탈북자가 함께 왔었다.

외부 세계의 관심이 없었다면 그들도 완전 통제구역으로 갈 뻔했다. 요덕 수용소에서 3년을 보냈다. 그 동안 쥐와 뱀, 지렁이를 잡아먹으며 기적같이 살아남았다. 당국의 석방으로 풀려 나왔지만 감방 생활보다는 그래도 수용소 생활이 나았던 것 같다.

수기 2 노동교화소 탈출 이은하(가명)

국경 넘다가 체포, 하루 12~14시간 중노동병 걸려도 방치… 들것에 실려 집으로

함북 회령에서 태어나 농장에서 일했다. 2004년 초 너무나 먹을 것이 없었다. 너도나도 중국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온다는 소문이 돌아 구리와 해산물 등을 갖고 중국에 내다팔아 쌀을 좀 구해오려고 국경을 넘었다. 돌아오는 길에 국경경비대에 체포됐다.

단순 월경자인 나는 보안서(경찰)에 넘겨졌고 회령 보안서 조사실에서 매를 맞으며 중국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 받았다. 당시는 ‘탈북자들을 엄격하게 처리하라’는 김정일의 지시문이 하달돼 있던 때였다. 국경을 넘은 단순죄는 6개월가량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면 충분한 경범죄였지만, 나는 김정일의 지시로 인해 2년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담당 보안원은 ‘단순월경죄’가 아닌 ‘비법(불법) 국경월경죄’로 서류를 꾸민 뒤 나에게 그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자식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느라 그랬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 날아오는 주먹에 코피가 터지고 이만 부러졌다. 한번 결정된 것은 번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승복했다. 2006년 3월 회령에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탈북 여성들을 팔아 넘겼다는 인신 매매범 2명이 공개 처형됐고, 나는 노동교화형 2년을 언도받았다.

평남 증산에 있는 교화소로 끌려갔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며 하루 12~14시간씩 강제노동을 시켰다. 날마다 영양실조로 쓰러져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봐야 했다. 여성들은 제대로 된 내의도 없었다. 모진 질병에 걸려도 그냥 방치돼야 했다.

55㎏이었던 몸무게가 38㎏까지 줄어들어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석방했다. 1년6개월 만이었다. 들것에 실려 집에 돌아와 1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병석에 누워 생활한 후에 겨우 몸이 회복될 수 있었다. 경제범이기는 하지만 단기 노동교화형은 노동강도가 높아 장기수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

/ 강철환 통한문제연구소 기자 nkc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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