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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北 사법공조조약…탈북자 긴장
동지회 821 2005-08-30 09:41:46
中·北 사법공조조약…탈북자 긴장


중국과 북한이 양국 국민이 관련된 민사·형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상호 협력하는 원칙을 담은 민·형사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했다.

중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8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중·조 민사 및 형사 사법공조조약’을 공식 통과시켰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중국은 이 조약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탈북자 범죄 처리와 강제 송환 문제도 형사 사법공조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박흥식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은 범죄인 인도조약과 다르기 때문에 모든 탈북자 송환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탈출한 탈북자나 탈북 브로커에 대해서는 이번 조약에 따라 양국이 형사적인 공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은 이번 조약 체결 이전에도 양국 공안기관 간에 맺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북한 간 불법 월경자(越境者) 처리에 관한 비공개 협정을 통해 중국 내 탈북자를 체포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왔다. /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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