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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北인권개선활동 '특별사업'으로 추진
데일리NK 2011-04-20 17:34:10 원문보기 관리자 559 2011-04-22 12:12:51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20일 "국가인권위는 2011년에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를 특별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추진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2011년 국가인권위 전략목표에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개선, 인도주의적 사안 해결노력 추진, 새터민(탈북아동) 인권개선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는 2010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전원위원회의 결의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인권위 운영' '북한인권재단'의 삭제 등을 요구해 타 부처와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의 설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정부부처협의를 통해 법무부가 운영권을 갖기로 합의된 상태이다.

이날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관할 등에 대해 관련부처와 업무조정을 했냐고 질문하자, 현 위원장은 "금년에 총리실 주재로 관련 부처 실무자끼리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논의가) 북한인권법 통과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통일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실의 중재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과 관련된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사실상 기존의 법무부 관할이 재확인된 바 있다.

이날 박기춘 민주당 의원의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도 현 위원장은 "인권위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기왕의 지적이 북한인권법의 조속 통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현병철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 위원장이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 입장'을 명백히 한 것은 인권위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할권 주장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행보로 평가된다.

그동안 인권위는 공개적으로는 북한인권법상의 북한인권재단의 설치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법무부 관할권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으며 실제로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올해 3월 15일부터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의식한 사전행동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날 현 위원장은 "올해 들어 북한인권침해 진정서를 29건을 접수해 기록하고 있다"고 답했다.

모 북한 전문가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인권위는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법무부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운영하더라도 인권위의 북한인권기록관과 결코 업무의 중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할분담이 가능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 위원장이 북한인권법의 조속 통과를 바란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민간차원의 촉구운동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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