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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난민 수용심사 '가족재회'로 확대
동지회 645 2005-09-05 10:50:48
美, 북한난민 수용심사 '가족재회'로 확대


미 정부는 미국에 가족이 있을 경우 난민 수용 여부를 우선 심사하는 ’프라이어러티 3’의 범주에 기존의 북한과 미얀마를 추가했다.

미 정부는 최근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미 의회에 제출한 2006 회계연도 난민수용 계획안에서 또 동아시아 지역 전체 ’프라이어러티 3’ 범주에 총 200명을 할당했다.

이에 따라 북한 난민은 미국의 난민수용 우선 심사 3개 범주 가운데 개인 단위로 ’절박한 보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적용되는 ’프라이어러티 1’에 이미 들어있는 경우 외에 가족재회(family reunion)의 경우인 ’프라이어러티 3’으로 심사 범주가 확대되게 됐다. ’프라이어러티 2’는 집단난민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 난민이 ’프라이어러티 3’에 추가로 들어가도 그에 따른 조건이 엄격해 당장은 실질적인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이 미국에 난민수용을 신청하려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이나 해외주재 미대사관, 혹은 비정부기구(NGO) 등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돼야 하며,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 처럼 이미 제3국에 재정착한 경우는 제외된다.

새해 난민수용 계획안은 특히 ’프라이어러티 3’의 조건인 ’가족 재회’에 대해 “ 적법한 미 영주권.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이미 난민으로 받아들여졌거나 망명을 허가받은 사람의 ‘배우자, 21세 이하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 부모’”로 신청자격을 제한했다.

현재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운데 북한에 생존 배우자나 부모를 둔 사람은 있더라도 소수일 것이며, 미국에 이미 난민으로 적법 입국한 북한인은 없고, 망명자만 극소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무부가 지난 2월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 의회에 제출한 탈북자 실태와 정책 보고서는 “지난 5년간 난민수용 프로그램에 의해 미국에 재정착한 북한인은 없으며, 불법 입국했다가 이민법원에 의해 망명이 허용된 북한인은 2002 회계연도 5명, 2003 3명, 2004 1명 등 모두 9명”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미국 시민권자를 친척으로 둔 탈북자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미 행정부의 북한 난민 심사자격 확대 조치는, 현실적으론 현재 미국에 살고있는 고령의 이북 출신 합법 이민자와 극소수 망명자의 북한내 가족 가운데 탈북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미 의회가 지난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탈북자들이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부를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행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한 소식통은 4일(현지시간) 말했다.

미 의회는 지난 7월 처리한 ’2006-2007 회계연도 대외수권법’안 등에서 탈북자들의 미국 재정착 지원을 위해 이주.난민지원기금(MRAF)과 긴급난민이주지원기금(ERMAF)을 “적절하게” 사용토록 명시하기도 했다.

한편 미 국무부와 법무부는 ’프라이어러티 1’에 따른 북한 난민 재정착 심사기준을 만들기 위해 미 행정부내 관련 기관간은 물론 한국 정부측과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는 북한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 때문에 신원확인 절차 등 필요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을 때 일부에서 탈북자의 미국 재정착 길이 크게 열린 것으로 오해, 이미 한국에 재정착한 탈북자 등이 캐나다 등 제3국을 통해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가 일부는 되돌아갔으나, 수십명은 여전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워싱턴과 뉴욕, 캘리포니아 등에 거주하고 있다고 아시아.태평양인권연대 유천종 목사는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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