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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에게 장기기증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동지회 723 2005-09-13 12:54:44
"北주민에게 장기기증 하고 싶은데 어떻게…"


“북한 주민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싶은데요….”

최근 북한 주민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한 네티즌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방법을 묻는 질의를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측은 답글을 통해 “북한 사람들에게 현재의 여건으로는 기증을 하실 수 없다”고 답변을 내놓기는 했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라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이윤모(40)씨로 신원이 확인된 이 네티즌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위조여권을 이용해 탈북자를 한국에 입국시키는 일을 하다 처벌을 받았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북한 주민을 위해 쌀 지원도 좋지만 장기기증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방법을 타진해봤다”고 말했다.

그의 희망대로 북한 주민에 대한 장기 기증은 남북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교류와 협력이 더욱 진전되면 충분히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산가족상봉이나 편지교환이 활성화되면 장기 이식이 필요한 북쪽 가족에게 자신의 장기를 떼주겠다는 남쪽의 실향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북쪽 가족이 남쪽에 있는 친지에게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백혈병 환자가 골수이식을 받으려면 기증자와 서로 골수형이 일치해야 하는 데 북쪽에 가족이 있으면 수술에 적합한 골수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 유리한 측면도 있다.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의 한 관계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장기 기증의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생각해본 적이 없어 조금은 당황이 된다”고 말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관계자는 “장기이식과 관련한 법률이 이를 명확히 금지하지 않고 있고 적출된 장기가 공식 경로를 거쳐 해외로 반출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현행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북한 주민에게 장기이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다시 말해 남쪽에 있는 장기 기증자가 동의만 하면 북한 주민을 위해 장기를 제공하는 데 법적 장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 장기기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장기를 이식받은 북한 주민이 남쪽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북쪽의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의 경험을 감안했을 때 남쪽에서 이식 수술을 받는 것이 성공률이 좀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관계자는 “긴급한 이식 수술의 경우 때를 놓치지 않고 북쪽까지 장기를 수송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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