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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법, 결과 기록 두렵다면 '무기명표결' 하자"
데일리NK 2011-06-03 17:18:44 원문보기 관리자 514 2011-06-08 18:08:22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3일 북한인권법을 '무기명표결'로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표결 결과가 기록되는 것이 그토록 부담스럽다면  '무기명표결'로 바꿔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한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민생인권법'을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희석폭탄용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치용 알박기 법안'을 급조해 북한인권법 의결을 저지하겠다는 저급한 꼼수"라고 했다.

그는 또 "이건 '타협안'이 아니라 '우둔한 절충주의'의 산물일 뿐"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법은 법사위에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북한인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북한민생인권법안' 논의에 대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은 고민도 많이 하고, 보완된 내용"이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현 장관은 "북한인권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지원에 관한 포괄적 내용으로 숙고한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통과돼서 목적 그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남북 비밀접촉'과 관련, 언론 공개 내용 외에 "우리와 북한 실무자들이 지난해 12월 초 베트남, 올 3월 말레이시아에서 두 차례 비공개로 더 만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 소식통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베이징에서 만난 것은 이 두 차례 접촉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언급한 '돈 봉투' 사건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 측 사정으로 5월에는 3월 접촉 때 약속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됐다"며 "이런 장소 변경에 따라 발생한 교통비, 호텔비 등의 실비로 1만달러를 우리 측이 북측에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측이 비밀을 지키리라고 믿는 것은 큰 오산"이라며 "북측의 폭로로 수렁에 빠져 있는 정권에 제대로 된 각성을 요구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북의 폭로가) 잘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 대가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이번 일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고,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며 아무런 결과도 도출할 수 없는 정상회담에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상생공영이고 비핵화"라면서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될 때 한다. 이벤트성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비밀접촉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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