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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법 '인도적 지원' 규정…반대 명분 없다"
데일리NK 2011-06-09 14:53:12 원문보기 관리자 458 2011-06-11 00:26:59



▲ 한국외교와 동북아평화 연구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왜 북한인권 결의안인가?' 토론회가 9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됐다. /김봉섭 기자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과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격돌이 펼쳐졌다.

'한국외교와 동북아평화 연구회'와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9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왜 북한인권 결의안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진·보수 진영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첨예하게 맞섰다.

'북한인권법안' 찬성 입장인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민주당과 일부 진보진영이 제기하는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북한인권법에도 인도적 지원과 생명권 확보가 규정돼 있다. 전혀 부족하지 않고 흠잡을 데 없는 내용"이라며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민주당이 논의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얘기하는 북한민생인권법안의 알맹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인도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도 "16개월이 지나도록 대안을 내놓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논의하자는 것은 지연전술이자 꼼수가 아니냐"며 "민주당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막기 위해 시간벌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 진영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남북한 간 긴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 제정이 북한인권의 신장을 보장한다는 근거도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도 "북한은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말조차 듣지 않는다"며 "우리는 전략적 경쟁자이고 식량지원도 끊은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식량이 남아 돌아서 가축 사료용으로 쓸지언정 북한에게는 결코 쌀을 줄 수 없다는 현 정부와 보수 진영이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공허한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은 "북한인권문제는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핵심적 사안이 아니었으며 향후에도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북한인권문제 제기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북한 당국은 가해자이면서 해결의 '주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당국 스스로의 해결노력과 함께 외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부인할 수 없는 북한인권 문제의 최대 노력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을 예를 들어 "북한 당국에 향후 처벌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인권침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사례를 제시하며 남남갈등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현익 실장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단체에게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우영 교수 역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단체 지원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어 경제·사회적 이득을 보는 집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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