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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상정여부 촉각
동지회 648 2005-10-07 09:43:08
北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상정여부 촉각


정부가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지난 해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한 북한인권특사에 얼마전 변호사 출신인 제이 레프코위츠를 임명했고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상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인권, 사회, 마약, 노동 분야를 다루는 유엔총회 3위원회가 2개월 회기로 10월3일 개막되면서 앞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작년 7월 임명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미 유엔총회 3위원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낸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아직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회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국이 결의안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결의안 형태로 상정된 적은 없으며, 현재로선 EU의 결의안 상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되면 관련국 대표들의 발언 절차를 거쳐 컨센서스 또는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결의안 내용이 공개되면 관련국인 우리나라도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되면 외교부와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며 특히 현재 진행중인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를 감안해 입장을 정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다.

정부는 올 4월 유엔 인권위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자국 인권보호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희망해왔으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고 따라서 그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간 신뢰구축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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