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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아동, 年 200여일 '돌·흙 나르기'에 강제동원"
데일리NK 2012-03-21 14:06:09 원문보기 관리자 493 2012-03-24 23:39:25

북한 아동들이 강제노동과 잦은 군사훈련 등으로 심각한 교육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이 21일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제정 동향'(임순희·조정아·이규창)이라는 통일정세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 아동들은 과도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아동들의 재능 및 정신·신체적 능력을 저하시키고 보편적 인격 완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 아동들은 실천투쟁을 통한 혁명적 단련이라는 명분 아래 농촌, 또는 사회주의건설 현장에 동원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교육은 아동들의 노동 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아동들은 1년에 7개월 간 동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한다. 소학교 학생(8~12세)들은 작업장에 동원돼 돌 및 흙 나르기 등을 해야 한다. 특히 중학교 4~6학년 학생들은 봄과 가을에 한 달씩 합숙생활을 하면서 농촌지원 노동을 해야 한다. 

연구원은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아동들은 '셀 수 없을 만큼 지겹도록' 매일 노력동원을 나가고 있으며 이는 학업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원은 의무적 군사훈련으로 아동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학교 5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에 참여해야 하며, 학생들은 3~4주 총 쏘기, 공격·방어자세 등을 배운다"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아동교육권 침해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북한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을 비판하면서 "북한 대학은 입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한 실력 경쟁보다는 학생의 출신성분과 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뤄진다"면서 "최근에는 가정의 경제력이 대학진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제정한 '보통교육법'에 표면적으로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교육 관련 규정을 반영했지만 이는 인권보호 및 국제협약 준수라는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북한 인권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아동권도 개선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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