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뉴스

뉴스

상세
황우여, 후진타오에 김영환 석방촉구 서한 발송
데일리NK 2012-06-11 18:27:36 원문보기 관리자 409 2012-06-14 21:41:08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8일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앞으로 단둥(丹東) 국가안전청에 74일째 강제 구금돼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외 3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보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황 대표는 서한을 통해 "한국 국민의 중국내 구금 사건과 관련해 총서기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기소전 구금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씨 외 한국인 3명은 지난 3월 29일 '국가안전위해죄'로 요녕성 국가안전청 당국에 의해 대련서 체포돼 현재까지 단동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다. 이들 중 김씨만 지난 4월 26일 칭다오 한국 한국총영사관 영사 면담이 한 차례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사접견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영사와 가족, 전화통화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김 씨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도 허용되지 않고 있고 또한 4인의 구체적 혐의 사실에 대한 설명도 없는 등 일반적인 국제법 및 국제관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허용되는 보편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관례에 따라 피의자에게 허용되는 보편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족과 친지는 물론, 많은 한국 국민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김 씨는 최근 위암 수술을 받은 바 있어 구금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건강이 더욱 악화될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한 "법 집행과 관련해 중국 국내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들 4인에 대한 구금기간이 벌써 2개월이 경과,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절차적 권리까지 제한되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이나 일반적인 국제법 및 국제관례 등을 고려할 때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씨 등 4명에 대한 구금 장기화 문제는 불필요한 논란과 불편한 상황을 야기시켜 한중 양국 국민간의 신뢰가 저해돼 서로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환 석방대책위는 가족 대표와 함께 12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씨와 한국인 3인의 석방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가족 대표가 친필로 작성한 청원서에는 70여일간 구금돼 있는 이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종익 기자

원문 보기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중앙일보 해킹 北소행?…"어려운 일 아니다"
다음글
러시아인들의 북한 생각 '어제와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