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뉴스

뉴스

상세
법원 "불법정보 난무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적법'"
데일리NK 2012-11-05 11:49:35 원문보기 관리자 386 2012-11-07 18:28:28

웹호스팅 서비스 업체에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정보를 계속 올리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는 5일 웹호스팅 업체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이트 폐쇄 명령은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폐쇄 명령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정보가 난무해 이를 개별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사이트 폐쇄가 부득이하다"면서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했기 때문에, 방통위의 폐쇄 명령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이메일 계정과 서버 공간만 제공했을 뿐 홈페이지 운영에 관여하거나 영리를 얻으려 하지 않은 만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후원금을 받고 '진보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주는 등 웹호스팅 용역을 제공해왔다"면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측 항변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가 게재돼 있을 경우,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이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총련이 진보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올렸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취급 거부(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리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성국 기자

원문 보기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北대선개입, 체제 도움되는 후보 당선시키려는 것"
다음글
朴 "北주민고통 방치 안 돼…北인권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