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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외 노동자 임금 착취…국제협약 위반"
데일리NK 2012-12-04 10:39:45 원문보기 관리자 707 2012-12-05 00:57:54

해외에 파견돼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이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 상황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촉구했다.

김지현 북한전략센터 연구원은 이날 '북한 해외 근로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연대(INHL)' '북한전략센터' '코리아정책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소절차와 조사단을 활용해 북한 해외근로자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ILO에는 노동 인권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청원할 수 있는 장치와 조사단이 있다"면서 "북한 해외근로자가 청원서를 ILO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면 ILO 이사회에서 청원서를 접수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정부는 해외근로자의 임금을 대부분 착취하는데 이는 명백한 국제노동협약 위반"이라며 "또한 북한이 근로자를 파견한 국가와 북한 당국은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 파업권,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근로자의 노동 권리가 포함된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해외인력송출 실태' 보고서와 함께 INHL측이 ILO 사무총장에게 보낸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고발서한이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북한 외화벌이 체계와 관련된 해외인력송출 현황과 배경,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실태와 착취, 해외 현지 노동자들의 열악한 거주 환경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INHL측이 공개한 고발 서한은 "북한 근로자들은 해외에 나가면 보위부와 대사관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금전적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10~12시간 이상의 가혹한 노동과 사상교육, 감시와 통제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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