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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 이정희, 法악용 돈 챙기나…27억 '먹튀'
데일리NK 2012-12-17 10:32:57 원문보기 관리자 582 2012-12-18 01:46:02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前) 대표가 대선 후보직에 사퇴할 것임을 밝혔지만 진보당은 정부로부터 받은 선거보조금 27억 원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후보는 대선에서 44차례까지 가능한 TV와 라디오 연설을 단 한 차례만 했고 두 차례 배포할 수 있는 공보물도 한 번만 배포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진보당은 이 전 후보의 2차 공보물을 마감일(6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공보물 제작비는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할 경우 전액을, 10% 이상 득표할 경우 절반을 보전받고 10% 미만 득표할 경우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때문에 공보물 제출 마감일에서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후보직을 사퇴한 것은 이 후보가 10% 이상 득표가 어렵다고 판단해 2차 공보물을 만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김미희 대변인은 이날 국고보조금 반납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법대로 한다"며 반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진보당 측은 앞서 이번 대선을 치르는 데 약 5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 때부터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선거에도 후보를 대거 출마하게 해 일각에선 국가가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 후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선거 장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스스로 설립·운영했던 선거홍보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를 통해 이른바 '진보 후보'들의 선거 홍보를 대행하면서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조사로 밝혀낸 이 의원의 선거 보전금 사기 규모는 4억여 원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모금을 막고 소수 정당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중도 사퇴하더라도 환수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정당 후보가 등록해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 후보직을 사퇴하면 돈을 환수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법 개정 논의는 본격화되지 않았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진보당의 '먹튀' 논란에 대해 "진보당은 현재 '종북'이라는 낙인이 찍혀 민주통합당이 연합을 안 해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생각은 없었다고 본다"면서 "절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절반은 돈 때문에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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