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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북한인권법' 무관심 일관…국회 통과 난망
데일리NK 2013-06-03 17:40:51 원문보기 관리자 680 2013-06-04 00:07:35

탈북청년 9명이 강제 북송되면서 북한인권법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지만, 법안 처리의 '키(Key)'를 쥔 민주당이 달라진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히려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을 기피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 111개에 북한인권법을 포함시켰고, 황우여 당 대표가 선두에서 인권법 통과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를 해야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6월 임시국회 첫날인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탈북 청소년 북송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북송이 확인된 지난달 29일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 등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당 대변인 차원의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논평이 있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만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방문한 마가렛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만나 강제 북송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5·4 전당대회 때 정강·정책에 '북한 민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일각에선 여야 간 북한인권법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번 라오스 사태는 '북한인권법 부재가 낳은 결과'라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2일 "여야가 차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 청소년들을 비롯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내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당이 '을(乙)'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지만 철저한 위선이다"면서 "을 중에 을은 탈북자들이다. 절대 을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10년간 반대해온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 의원 등이 각각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선 심재권 의원이 북한주민 인권증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은 새누리당 법안에 대해 북한 체제 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적이고, 우리 당 역시 민주당 법안을 퍼주기였던 햇볕정책의 제도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인식을 바꿔 법안 통과에 합의해준다면 최선이겠지만, 현재 (국회선전화법으로)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각각의 법안의 장점을 살려 빨리 이 법이 작동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라오스 사태가 있었던 만큼 여야 간 법안에 대해 논의자체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민주당 주요 당직자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여당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삐라살포 단체 등 특정세력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당은 심 의원 발의 법안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도 같은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의 기존 인력과 예산으로 이뤄지는 방식으로 별도의 예산 증액도 필요치 않다"고 덧붙였다.

라오스 사태로 불거진 탈북자 북송 문제 반대 국회 결의안에 대해 그는 "현재로서 임시국회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당 내 분위기와 관련 "탈북자와 관련해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고, 난민지위를 인정받도록 하는 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소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 라오스 사태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입장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존과 다른 어떤 분위기도 감지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중점 처리한다는 계획이고, 민주당 등 야당은 쌍용자동차 사태와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공공의료 문제 등에 대한 대책 수립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 북한인권법 관련 여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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