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258표 찬성으로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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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289표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이석기 의원은 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다"면서 "통합진보당은 우리 국민을 믿고 당당하고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도 "국정원의 나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는 중세기적인 마녀사냥이다. 초선 의원선 감내하기 힘든 중상모함과 정치적 박해, 검찰 보수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면서 "국정원은 내란음모라는 어머 올가미를 씌우고 있다.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의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됐고 이석기 의원의 신상발언도 이어졌다. 또한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 의원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자유민주우의 체제를 부정하고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체포 동의안을 통해 대한민국에 북한을 추종하고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있는 지하당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이들은 테러와 폭동을 준비하고 인터넷에서 폭탄 제조법을 찾아보자는 구체적인 얘기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수원지법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된다.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고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날 이석기 의원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 국정원은 이른바 'RO(혁명조직)'의 자금흐름을 조사하기 위해 이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을 통한 금융거래 내역 조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RO' 자금원을 찾는 데 주력하면서 이 의원이 한때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와 자회사를 수사대상에 올려 이들 회사의 계좌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이 의원 서울 집에서 발견된 현금 1억 4천만 원에 대해 북한과 연관된 공작금 여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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