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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탈북자 김광호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
데일리NK 2013-09-11 11:42:09 원문보기 관리자 1417 2013-09-12 00:21:43

재입북했다가 다시 탈북한 김광호 씨가 북한을 찬양하고 탈북자 신원 등을 발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1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에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방북, 다른 탈북자들의 인적사항을 발설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북한을 탈출한 김 씨는 탈북브로커에게 지급해야 할 탈북 비용 문제로 임대주택 보증금을 가압류 당하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재입북했다.

김 씨는 중국 선양(瀋陽) 북한영사관을 찾아가 자진입북 의사를 밝힌 뒤 심양공항에서 평양행 고려항공을 이용해 입북했다. 이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탈북자 합동신문 조사방법과 신문사항, 탈북자 수용장소 등과 관련한 정보를 진술했다.

특히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교육내용, 탈북자와 자신을 관리했던 경찰관, 통일부 직원 등의 관련사항을 보위부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올해 초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조선(한국)은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험악한 세상"이라며 "김정은 원수님을 더 높이 받들어 모시고 이제부터 새 출발해서 강성국가 건설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한 부분이 국가보안법(찬양·고무)위반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당초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재입북했지만 검찰조사 결과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최근 북한을 탈출해 중국 옌지(延吉) 공안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3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검찰은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날 바로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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