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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자택 압수수색서 김일성·김정일 총서 발견
데일리NK 2013-12-02 16:19:20 원문보기 관리자 844 2013-12-02 22:25:36

국가정보원은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자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내란혐의 재판에서 지난 8월 28일 진행한 이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 결과, 김일성·김정일 주체사상 총서와 관련 문건, 북한영화 CD 등 64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당시 집주인이 없었고 제3자가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됐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해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이모 수사관은 "당시 이 피고인 형이 자택에 있었다"며 "압수수색 영장 열람을 거부해 읽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 피고인 형은 안방에 들어갔지만 방문을 열어놓고 있어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 뒤에 속속 도착한 CNC 직원 등도 압수수색 목록 등 서류에 서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오전 6시 45분부터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입회하기 전까지 1시간여 동안 누구의(제3자) 참여도 없이 압수수색이 자행됐다"면서 "입회한 경찰관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 등이 아닌 수사기관(경찰) 관계자였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간수자(看守者)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땐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수사관은 "경찰관 도착 전까진 이 피고인 형이 안방에서 거실을 드나들었고 이후 온 경찰관은 국정원과 상관이 없어 중립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차 영장집행 사실에 대해 이 피고인 형에게 확인해달라고 했다"며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참관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1990년대 전향한 남파 공작원 김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가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유사한 점 등을 부각했다.

구준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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