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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는 유우성 학위 취소하라”
주간동아 2014-04-14 00:00:00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f 관리자 702 2014-04-29 22:27:59

탈북자 단체 “중국인 간첩이 대국민 사기극 징계가 마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가 4월 7일 피고인 유우성(34) 씨에게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최근 탈북자 단체들이 유씨에 대해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한국에 입국하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정착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아온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해오자 이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탈북자 단체들에 따르면, 유씨는 화교 출신 부모와 함께 중국 국적을 갖고 북한에서 거주한, 엄연한 외국인이다. 한국이나 북한에서도 그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박광일 대표는 “유씨가 화교 출신이긴 하지만 함경북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유씨의 행위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혐의와 ‘상상적 경합’(행위 하나가 동시에 여러 범죄에 해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권 역시 범죄 사실로 분류됐다.

 

“엄연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검찰은 아울러 공소장에 기록한 피고인 이름을 ‘유우성’에서 유씨의 중국식 이름인 ‘리우찌아강’(유가강·유광일·조광일) 등으로 바꾸고, 등록 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변경했다. 유씨가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한 데 대한 결론이었다. 유씨가 탈북자 행세를 하며 2004년부터 2013년 8월까지 470여 차례 부당 수령한 지원금(검찰 추산)은 8500만 원에 이른다. 이 금액에는 주거지원금, 정착지원금, 생계급여, 교육지원금이 포함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의 핵심인 유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려고 그가 2007년 5월 중국에서 호구증을 받았으며, 2008년 1월에는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면서 ‘조광일’이라는 이름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한 사실까지 덧붙였다. 당시 유씨는 영국 정부에 자신을 한국 국적이 아닌 탈북자 신분으로 소개하려고 가명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유씨는 영국 정부로부터 ‘난민자 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물론, 우리 돈으로 7만 원가량 되는 생활지원금을 매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유씨가 2005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한 사실에, 기밀사안인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긴 사실과 그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유씨가 탈북자 700여 명으로부터 26억4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대북송금사업(일명 프로돈)을 벌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도 범죄 경력에 추가됐다. 2013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심의로 열린 제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씨에게 북한이탈주민보호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탈북자 단체에서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고발한 건도 형사2부에 배당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탈북자 단체들은 유씨의 연세대 졸업까지 문제 삼고 있다. 4월 7일 오후 2시 ‘유우성 간첩사건 대책 북한 탈북자단체연합회’ 회원 10여 명은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정문 앞에서 유씨의 연세대 편입학과 학사학위 취득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연세대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씨가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임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2004년 한국에 입국했고, 2007년에는 북한이탈주민 특례전형으로 연세대 중문학과에 편입했다는 것. 2011년 졸업한 그는 또다시 북한이탈주민 특례적용을 받아 서울시 공무원 자격을 취득했다.

 

“유우성 감싸는 민변 공개토론하자”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벌인 유우성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제공한 온갖 사회적 혜택을 누리며 공부한 사실이 있는 만큼 학위 및 학력을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며 유씨가 북한이탈주민 자격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점, 4년 동안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점 등 부당이익을 취한 점이 상당수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섣불리 결론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는 법원의 최종판결문 또는 공식 확인 문서가 나온 후에야 학위 취소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우성 간첩사건 대책 북한 탈북자단체연합회’는 앞으로 통일부에 학위 취소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SH공사에도 유씨의 공공임대주택 부당 거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퇴소명령신청을 준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탈북자 단체들이 또 한 가지 문제 삼는 것은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행보다. 탈북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를 북한에 제공해 안전을 위협한 자를 옹호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사회를 위해 할 일인지 모르겠다”며 민변 행보에 강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4월 9일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개혁방송, 북한전략센터, 숭의동지회, 탈북자동지회, 탈북난민인권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민변과 탈북자단체장들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유우성은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 2004년 대한민국으로 입국 후 정부 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연세대 편입학 및 졸업,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서울시 공무원 취직 등 북한이탈주민이 받아야 할 사회적 혜택을 다 누리면서 한쪽으로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중국으로 간 후 중국 국적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북한을 드나들며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200명의 명단을 북한 보위부에 전달, 대북불법송금(일명 프로돈), 영국 정부로부터 탈북난민으로 위장, 탈북난민지원혜택 등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민변은 지난 2013년 유우성 간첩사건이 터졌을 당시부터 유우성의 변호인 자격으로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변은 공식 언급을 유보한 상태다. 탈북자 단체들은 “민변은 유우성 간첩사건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입국한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홍모 씨 사건에도 변호인으로 개입하고 있다”면서 민변 행보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은 2012년에도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여자 간첩 이경애 씨를 변호한 바 있다. 이씨는 당시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가 인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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